▲ 인화학교 장애인 성폭력 사건을 소재로 한 영화 <도가니> 포스터. ⓒ 뉴스윈 |
장애인 성폭행으로 물의를 일으킨 인화학교가 폐쇄되고, 해당 학교 법인에 대한 인가도 곧 취소된다.
광주광역시는 최근 사회적 물의를 야기시킨 사회복지법인 우석에 대한 설립허가를 취소하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4일 밝혔다.
앞서 광주시는 지나 3일 시와 광산구, 교육청, 시의회, 인화학교성폭력 대책위, 농아인협회, 관계전문가 등이 참여한 가운데 대책회의를 통해 이 같은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위한 광주시는 법인설립 허가를 취소키로하고, 광산구는 인화원, 보호작업장, 근로시설 등을 폐쇄키로 했으며, 교육청은 인화학교에 특수교육 위탁지정을 취소키로 했다.
다만, 우석법인 설립 허가를 취소하더라고 현재인화원에서 생활하고 있는 장애인과 학생들에 대해 보호대책이 강구되어야 하므로 광주시, 광산구 시교육청에서는 10월 7일까지 인화원의 지적장애인은 분산 전원조치하고, 청각장애인은 자립생활시설로 유도키로 했다.
이와는 별도로 보호작업장과 근로시설은 이전 등 대안을 마련한 뒤, 법인취소ㆍ시설폐쇄ㆍ인화학교 위탁교육 취소 등의 행정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한편, 영화 ‘도가니’의 소재가 된 광주 인화학교 성폭력 사건에 대해 경찰은 지난 달 28일 특별수사팀을 구성해 전면 재수사를 진행키로 한 바 있다.
특별수사팀은 △가해 교사들의 추가 성폭행 등피해사례를 수집ㆍ전담 수사 △관할 행정당국의 관리 감독 적정성 여부 △인화학교 내부의 구조적 문제점ㆍ비리 여부 등에 대한 수사를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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