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산재ㆍ고용보험 징수체계 개편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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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산재ㆍ고용보험 징수체계 개편 해설
  • 김광충 기자
  • 승인 2011.01.25 19: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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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산재ㆍ고용보험 보험료 산정기준이 ‘임금’에서 ‘보수’로 변경되고, 보험료도 월별로 산정 부과된다.  또 보험료 징수업무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이관되는 등 징수체계가 대폭 변경됐다.

이에 따라 근로복지공단 경인지역본부(본부장 김한권)는 지난 1월 28일 고용노동부 인천고용센터(구월동 소재) 6층 대회의실에서 산재ㆍ고용보험 징수체계 개편 설명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최근에는 누구나 알기 쉽게 질의 응답형태의 설명자료를 만들어 적극 홍보하고 있다. 문의 사항이 있으면 032-451-9413, 9402, 9497, 9498으로 연락하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Q&A   



 11. 부분휴업급여제도가 무엇인지


<문>  산재로 요양 중에 취업을 하면 휴업급여가 지급되지 않는다는데 사실인가요?

<답>  휴업급여는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지급하는 보험급여이므로 요양기간 중에 부분적으로 취업을 하는 경우에는 ‘취업할 수 있는 상태’로 보고 휴업급여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요양기간 중 상병상태가 취업할 수 있는 경우에도 취업을 제한함으로써 사회복귀가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요양기간에도 상병상태가 취업할 수 있는 경우에는 취업을 할 수 있도록 부분휴업급여 제도를 지난 2008년 도입했습니다.
 
요양 중 취업이 가능하여 요양과 취업을 병행하는 경우 미취업한 시간에 대한 휴업급여와 더불어서 취업한 시간에 해당하는 평균임금에서 취업 중에 받은 임금을 뺀 금액의 90%를 부분휴업급여로 지급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산재근로자가 부분휴업급여 제도를 활용하면 기존에 받던 휴업급여액과 근로소득을 합해 더 많은 소득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다만 요양 중에 취업을 하는 경우 관할 공단 지사에 그 사실을 알려야 정상적으로 부분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http://www.kcomwel.or.kr)를 참고하시거나, 근로복지공단 고객지원센터(1588-0075)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9. 인터넷으로 심사청구 제기 가능한지

<문> 공단의 보험급여 결정에 이의제기를 하려고 하는데 몸이 불편하여 직접 방문하기가 어렵습니다.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한지요?

<답> 그동안 공단의 결정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제기하는 경우 문서로만 제기할 수 있었고, 진행상황이나 결과 역시 전화나 문서로 통보되어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공단에서는 온라인 심사청구시스템을 지난 10월 21일부터 도입하여 국민이 공단의 결정에 대해 이의제기하는 것이 쉽도록 개선하였습니다.

이 시스템을 이용할 경우 인터넷으로 심사청구서 및 보충서면 등을 제출할 수 있고, 사건진행 경과도 SMS로 통보받을 수 있으며, 사건검색코너를 통해 사건담당자, 심의회의 일정, 심사결정문 등 사건과 관련된 주요정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모든 사용자는 근로복지공단 고용 산재보험 토탈서비스(http://total.kcomwel.or.kr)에서 회원 가입 후, 금융기관 등의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여 접속할 수 있습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근로복지공단 산재심사실(02-2109-3628)로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8. 산재보험 알려드림 서비스란?.

<문>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보험 알려드림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의 서비스인지요?

<답>  저희공단에서는 산재근로자 개인별 진료내역을 본인에게 통보하는 “산재보험 알려드림 서비스”를 실시하여 개인의 알권리 충족과 함께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진료비청구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자율적인 적정청구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산재근로자들의 경우 공단에서 병원에 직접 진료비를 지급함에 따라 본인이 어떤 진료를 받았고 그 치료비의 소요액을 알지 못한 것이 현실이며, 일부 의료기관은 실제 진료한 것보다 과장된 진료비를 청구한 경우가 있었고, 이로 인한 부정수급 사례가 매년 적발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본인의 진료비 내역을 산재근로자에게 통보해 주고 인터넷으로 언제든지 개인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산재근로자는 어떤 치료를 받았는지 알 수 있고, 의료기관은 진료비 청구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산재보험 알려드림 서비스”는 개인별 진료내역서를 우편으로 송부하는 서면통보와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통보 2가지 방법으로 시행되며, 인터넷 통보는 공단의 산재보험 토탈서비스(http://total.kcomwel.or.kr)에 회원가입(공인인증서 발급) 한 후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7. 건설일용직 산재보상 처리는

<문>  70세인 일용근로자로 건설회사에서 노동일을 하다 쓰러져 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병원에서는 뇌출혈로 진단했는데 이 경우 산재 및 보상문제는 어떻게 처리되는지요?

<답>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당했을 경우 산재보험 처리를 원하는 경우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작성, 인적사항과 재해경위를 기재해 사업주 날인, 신청인의 날인을 하고, 주치의 소견서(병원에서 작성)를 작성 후 근로복지공단 관할지사(건설현장 관할 지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산재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업무상재해일 경우이며, 업무상재해는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업무상 질병의 인정은 근로자가 질병에 걸린 것이 다음의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입니다.

첫째, 근로자가 업무수행과정에서 유해요인을 취급하거나 이에 노출된 경력이 있는 경우이며 

둘째, 유해요인을 취급하거나 노출될 우려가 있는 업무 수행 시 유해인자의 노출정도가 근로자의 질  병 또는 건강장해를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경우
    
셋째 유해요인에 노출되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신체부위에 그 유해요인에 의해 특이 임상증상이 나타났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되었을 경우

넷째 업무상 질병에 걸려 요양의 필요성이나 보험급여 지급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다섯째, 업무상 부상으로 인한 신체 손상과 질병간의 관련성이 의학적으로 인정될 경우

여섯째 기초질환 또는 기존질병이 있는 근로자의 경우 그 질환 또는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경우 등입니다.


6. 점심시간 부상당한 경우 업무상재해 여부

-<문>  저는 며칠 전 점심시간에 식사를 마친 후 동료들과 함께 회사 공장 내 공터에서 족구경기를 하다 넘어져 부상을 입었습니다. 공장 내 공터에서는 매일 직원들이 식사를 마친 후 족구를 하고 있는데 저와 같이 회사 내에서 점심시간을 이용해 운동을 하던 중 부상을 당하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답>  산재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제1항 제1호 마목에 의하면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의 재해로 규정하고 있으며, 근로기준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해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제공한 휴식시간 중에 사업장 내에서 사회통념상 휴게시간 중에 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행위로 인해 발생한 사고로 사상한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재해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와 같이 점심시간 등을 이용해 사업장 내에서 일상적으로 했던 족구경기 중 부상을 당한 경우에는 사회통념상 휴게시간 중에 할수 있다고 인정되는 행위에 해당되는 것으로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을 것이나, 휴게시간 중의 재해라 하더라도 근로계약,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에 구체적으로 명시된 금지사항 또는 사업주 및 관리자의 구체적인 지시사항을 위반한 경우 등과 같이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를 넘어선 사고의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없습니다. 

5. 체육행사 중 산재요양이 가능한가

<문>  저는 회사에서 주관하는 추계체육행사가 끝난 후 인근 식당에서 행사의 일환으로 족구경기를 하던 중 다리 부상을 입어 현재 치료중에 있습니다. 이같은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돼 산재요양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  산재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제1항 제1호 라목에 의하면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중에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0조(행사 중의 사고)에는 운동경기·야유회·등산대회 등 각종 행사에 근로자가 참가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노무관리 또는 사업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근로자가 그 행사에 참가해 발생한 사고는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라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고 돼 있습니다.


첫째, 사업주가 행사에 참가한 근로자에 대해 행사에 참가한 시간을 근무한 시간으로 인정하는 경우

둘째, 사업주가 그 근로자에게 행사에 참가하도록 지시한 경우
 
셋째로 사전에 사업주의 승인을 받아 행사에 참가한 경우 등입니다.
      
따라서 귀하와 같이 회사에서 주관한 체육행사인 등산행사에 참가하던 중 발생한 사고의 경우에는 위 사항중 하나 이상의 항목에 해당되어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4. 출퇴근 사고 때 업무상 재해 인정 어디까지

<문>  저는 본인 소유의 승용차로 출근중에 교통사고를 당해 현재 입원중에 있습니다. 저 같이 회사에 출근하던 중 발생한 사고의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  산재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제1항 제1호 다목에 의하면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의 재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9조(출퇴근 중의 사고)는 근로자가 출퇴근하던 중 발생한 사고가 다음 두가지 요건에 모두에 해당하면 업무상 재해로 해당한다고 봅니다.

첫째 사업주가 출퇴근용으로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사업주가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던 중에 사고가 발생하였을 것, 둘째 출퇴근용으로 이용한 교통수단의 관리 또는 이용권이 근로자측의 전속적 권한에 속하지 아니했을 것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출근 중에 발생한 사고가 위 두 가지 요건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을 것이나, 본인 소유의 승용차로 출근 중에 발생한 교통사고의 경우에는 산재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3. 요양불승인 처분받았다면 구제방법은
 
<문>  저는 최근 회사에서 근무시간 중에 갑자기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병원검사 결과 뇌출혈 진단을 받아 산재보험 요양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공단에서 산재보험 대상이 아니라고 요양불승인 결정통지를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이의제기나 재심신청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  뇌출혈로 진단받고 산재보험 요양신청을 했으나 뇌출혈이 담당하는 업무와 상관없이 자연발생적 악화의 질환일 경우 요양불승인결정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양불승인 결정 또는 보험급여부지급 처분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신청인은 불승인 또는 부지급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기관인 공단의 지사를 경유하여 심사청구, 노동부 산재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라 전심절차 없이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공단에서는 권리구제를 위한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 도움을 드리기 위해 부산, 대구, 서울 등 각 지역본부에 공인노무사를 고객권익보호담당관으로 위촉해 각종 불승인, 부지급 처분 사건에 대한 심사청구 절차나 방법 등 고충사항에 대해 무료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 직장보육시설 설치 시 비용지원이 되는지

<문>  저는 여성근로자를 많이 고용하고 있는 중소기업 사업주입니다. 육아로 인한 이직이 높은 편인데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데 근로복지공단에서 설치비 지원사업을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신청기준 및 지원혜택이 궁급합니다. 
  
<답>  근로복지공단에서는 노동부와 함께 여성의 고용촉진과 일·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해 사업주가 직장보육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경우 직장보육시설 설치비용 무상지원 및 융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직장보육시설설치비용 지원대상자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주로서 단독, 혹은 2인 이상의 사업자(사업장)가 공동으로 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주 단체입니다.
 
사업주가 보육시설 설치를 위해 건물을 매입 또는 신축, 임차할 경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연리 1%로 7억원 한도로 융자을 해드리고 있으며, 또한 타 용도의 건물을 직장보육시설을 전환할 경우 설치에 소요되는 공사비(시설전환비)을 단독은 2억원, 공동은 5억원 한도에서 무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구비품 최초 구입시는 5천만원, 직장보육시설을 운영중인 사업주가 유구 비품 교체시 3년마다 3천만원 한도로 교체비를 지원하고 특히 대기업과 중소기업 또는 중소기업간 공동 설치하는 경우 무상지원은 총 투자비 비용의 80%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 직장보육시설지원센터 홈페이지(http://www.escac.or.kr)를 참고하시거나, 근로복지공단 직장보육시설지원센터 서울사무소(02-3667-0585-6)로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4인이하 사업장 근로자도  퇴직급여 보장되는지 

<질문>  저는 작은 제조업을 경영하고 있는 4인이하 사업장 사업주입니다. 최근 보도에 의하면 지난 2010년 12월1일부터 4인 이하 사업장의 근로자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는데 사실인가요?

<답>  2010년 9월28일「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이하 ‘근퇴법’) 시행령 개정됨에 따라, 동년 12월 1일부터 4인 이하 사업장의 근로자에게도 퇴직급여 제도가 적용됩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으로 상시 4인 이하 사업장에서도 1년이상 동일한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한 근로자는 퇴직급여(퇴직연금 또는 퇴직금)를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또한 가능한 많은 사업장에서 제도적용 초기부터 퇴직금 보다는 퇴직연급을 설정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기 위하여 근로복지공단이 4인 이하 사업장에 대한 퇴직연금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습니다.

현재 민간 퇴직연금사업자는 수익성이 낮은 4인 이하 사업장에 대해서는 퇴직연금을 적극적으로 공급하지 않는 한계점이 있으나, 근로복지공단은 이들 영세사업장을 대상으로 낮은 수수료로 퇴직연금서비스를 제공해 퇴직소득의 수급권을 보장하고, 체불을 방지함으로써 저소득 근로자들이 노후소득재원을 축적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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