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등수입판매업 등 인허가 업무 이관 ‘영업신고증’ 재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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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등수입판매업 등 인허가 업무 이관 ‘영업신고증’ 재교부
  • 이민우 기자
  • 승인 2011.01.13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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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245개 업소 업무 이관돼 시 위생정책과에 신고해야


경기도 수원시(시장 염태영)는 식품등수입판매업, 건강기능식품수입업, 식품첨가물제조업 영업 업무가 올해부터 식품의약품안전청(아래 식약청)에서 시로 이관됨에 따라 관내에 소재하는 관련 업종의 영업신고증을 오는 14일까지 재교부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2008년 지방분권촉진위원회에서 식약청이 담당하던 3개 영업 업무에 대한 지방이양을 결정했고, 2009년 관련법인 식품위생법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이뤄졌다.

법령에 따라 그 동안 식약청에서 진행하던 시 소재 245개 업소의 업무가 지난 1일자부터 시로 이관됐으며, 해당 업소를 운영하는 영업자는 식약청에서 발급 받은 영업신고증을 시 위생정책과에 반납하고 재교부 받아야 한다.

또한, 식품등수입판매업등의 신규 인·허가 업무의 이양에 따라 신규로 영업신고를 하고자 하는 영업자는 위생교육 수료증을 지참하여 시 위생정책과에 신고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영업신고증을 재교부 받지 않을 시, 영업에 불편이 따를 수 있으니 빠른 시일 내에 교부받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시로 이관된 업무와 영업신고증 교부 등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수원시 위생정책과(031-228-3234)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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