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미경 의원 ‘귀신잡는 해병, 독자성 강화 추진’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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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미경 의원 ‘귀신잡는 해병, 독자성 강화 추진’ 법안 발의
  • 이민우 기자
  • 승인 2011.01.12 21:06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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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조직법, 군인사법, 군수품관리법 개정안’ 대표발의


   
▲ 정미경 의원. ⓒ 뉴스윈(데일리경인)
해병대의 법적지위와 독자성이 대폭 강화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정미경 의원(수원시 권선구)은 12일 해병대의 독자적인 인사, 작전, 장비운영 권한을 보장해 자율성 및 지위를 대폭 강화한 내용을 골자로 한 국군조직법, 군인사법, 군수품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다고 밝혔다.

최근 발생한 북한의 연평도 포격과 같은 도발을 억제하고, 앞으로 있을 도발에 강력하게 대응할 수 있는 해병대 강화 방안 마련의 필요성을 반영한 것이다.

국군조직법 개정안은 해병대의 임무로 ‘상륙작전을 주로 하되 국가전략기동군ㆍ신속대응군의 역할을 수행하고 이를 위해 편성과 장비를 갖춘다’고 명시해 존립근거를 명확히 했다. 현행법은 각군의 임무와 각군본부 설치 근거에 해병대의 법적 지위가 미약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또한 해병대사령관의 해병대 지휘·감독권한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합동참모회의의 구성원에 해병대사령관을 포함시키는 등 제도적 장치도 마련했다.

이와 함께 군 인사법 개정안을 통해 해병대 장교와 부사관에 대한 인사권자를 해병대사령관으로 못박아 실질적인 인사권을 부여했다. 현행 3군 체제하에서도 해병대가 독자적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법적지위를 최대한 보장해 형식적 3군 체제를 사실상 4군 체제로 개편한다는 취지다.

아울러 군수품관리법 개정안은 해병대사령관이 해병대 군수품을 독립적으로 관리하도록 함으로써 해당 군수품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한 재난ㆍ긴급사태시 대처능력을 향상을 도모해 적시적인 전투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했다.

정 의원은 “북한의 연평도 포격 이후 말만 무성했지 실질적으로 해병대의 전력을 강화할 제도적인 보완책이 없었다”면서 “‘귀신잡는 해병대’로 국민들에게 위로와 든든함을 선물했던 해병대에게 이제 우리가 힘을 실어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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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찬희 2011-01-15 14:23:07
존경하는 정미경 의원님
귀신잡는 해병,독자성 강화 추진 법안 발의 / 또한 개정안 대표 발의를 환영 합니다
저의세대 35년전 군생활시는 무에서 유를 창조 한다고 했지만,작금에 해병대 실상은
너무나 열약 합니다,의원님께서,발표하신 발의와 개정에 대하여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정의원님 힘내시어 꼭 관철 시켜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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