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이광재 강원도지사가 27일 대법원의 유죄 확정 판결로 결국 도지사직을 잃었다. 이에 따라 강원도지사 보궐선거는 오는 4월27일 치러지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이날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 등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강원지사의 상고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1억1천4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공무담임권과 피선거권이 제한되는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이 지사는 취임 7개월 만에 도지사직을 상실했으며, 사면복권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앞으로 10년간 공직담임권이 박탈돼 선거 등에 출마하지 못한다.
재판부 판결문에서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해 이 지사가 2006년 4월과 6월 두차례에 걸쳐 박 전 회장에게 7만5천달러, 2006년 2월과 9월엔 정대근 전 농협중앙회 회장한테서 2만달러를 받았다는 혐의에 대한 유죄를 인정했다.
이 전 지사는 대법원 선고 직후 강원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도지사직을 잃어서 슬픈 것이 아니라 강원도와 도민을 생각하니까 참 마음이 아프다고 죄송하다”면서 “도민 여러분의 은폐를 평생 갚아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법원 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은 이날 박 전 회장에게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민주당 서갑원 의원에게 벌금 1천200만원과 추징금 5천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로써 서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했다.
반면 대법원 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은 같은 혐의로 기소된 한나라당 박진 의원에게 벌금 80만원을 확정해 박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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