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건설공사 부실방지 조례안 입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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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건설공사 부실방지 조례안 입법 예고
  • 이민우 기자
  • 승인 2011.01.06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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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수원시(시장 염태영)이 안전사고와 민원을 빈번히 발생시키는 건설업체의 부실공사를 퇴출하고 책임시공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특단의 조치를 취했다.

수원시는 건설공사 부실방지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부실측정, 현장점검, 품질관리, 안전관리 및 행정적 조치에 관한 ‘수원시 건설공사 부실방지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20일까지 시민들의 의견을 받는다고 6일 밝혔다.

앞서 염태영 수원시장은 지난해 11월 주례간부회의에서 매탄공원 체육관, 영흥공원체육관 등에서 누수가 발생하자 특별 감사 지시와 함께 “부실공사의 연결고리를 끊기 위해선 이런 건설업체들이 시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경각심을 줘야 한다”면서 조례를 만들도록 강력히 지시한 바 있다.

이 조례안에 따라 수원시는 부실공사의 신고 및 접수ㆍ처리를 위해 건설 업무를 담당하는 주무부서에 ‘부실공사신고센터’를 설치ㆍ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수원시 설계자문위원회에서 건설공사의 부실시공 여부를 심의해 부실공사에 해당하거나 부실공사가 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위원회 결정결과에 따라 시정명령 등 관련법에 의하여 조치할 예정이다.

아울러 부실공사를 원천 차단하고 이로 인한 민원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준공 직전(공정율 80~90% 시점)에 공무원과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설계자문위원이 현장점검을 나설 방침이다.

시 담당자는 “앞으로 수원시 건설공사를 수행하면서 부실공사를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강력한 페널티가 주어질 것”이라며  “부실공사 사전 현장점검을 통하여 완벽한 시공문화가 정착하도록 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25일 조례규칙심의회 심의를 완료하고 시의회에 상정되며 시의회에서 통과되면 공포와 함께 시행될 예정이다.

조례안에 대한 의견 제출은 시 홈페이지를 통해 다운받은 의견서를 작성해 시 도로과에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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