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경기도내 전체 초중고의 96.3%가 학교생활인권규정 개정을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은 지난해 교사에게 몽둥이로 맞아 피멍이 든 수원S고등학교 학생의 모습이다. ⓒ 뉴스윈(데일리경인) |
앞서 도교육청은 지난해 10월 체벌금지와 두발길이규제 금지, 강제 야간자율학습·보충수업 금지 등의 ·보충수업 금지 등의 내용이 담긴 ‘경기도 학생인권조례’를 공포한 뒤, 일선학교에 학교생활인권규정을 개정하는데 근거가 될 ‘규정개정심의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지침’을 전달한 바 있다.
이와 관련 도교육청이 지난 12월 31일 자로 1차 확인한 결과, 단위 학교별 규정개정심의위원회와 학교운영위원회의에서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학교생활인권규정 개정을 확정한 학교는 초등학교 1,121개교, 중학교 556개교, 고등학교 556개교 등 총 2,053개교로 집계됐다. 이는 도내 전체 학교의 96.3% 수준이다.
아직 규정 개정이 완료되지 않은 학교는 확인 결과,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치고 있거나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만을 남겨 놓은 경우가 대부분이었다고 도교육청은 설명했다.
학교생활인권규정은 단위 학교별로 교원ㆍ학생ㆍ학부모ㆍ전문가가 포함된 8~12명의 규정개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한 뒤,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한 다양한 형태의 토론회 등 의견을 수렴해 학교생활인권규정(안)을 마련하고,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최종 개정됐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현재 TF팀이 단위 학교별로 개정된 학교생활인권규정을 각 학교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경기도학생인권조례 목적에 부합하는지 검토중이다”면서 “개정이 완료되지 않은 학교와 개정 내용이 조례 제정 목적에 미흡한 학교는 1월 중순부터 도교육청 전문직과 T/F팀이 컨설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근 주요기사
* 수원시내 특급호텔 중식당, 원산지 표시 위반 ‘적발’ 물의
* 기독교계, 극우단체 조계사 난동 “모든 종교인 향한 테러” 질타
* 대법원 “국정원직원 월급은 아내한테도 공개불가” 이유는?
* 조작의혹 ‘쥐식빵’ 제보자 거짓진술 증거 2개 ‘CCTV’서 포착
* MBC뉴스데스크 시민 즉사 ‘교통사고’ 보도에 ‘비난’ 폭주
* 이미연 재벌총수역 ‘로열 패밀리’로 안방극장 복귀설 ‘솔솔’
* 이천희 “전혜진과 속도위반 임신 8주” 고백, 내년 3월 결혼
* 손학규 “이명박 정권은 평화 대화의 길 모색하라”
* 법원 “이해승 친일행위 인정” “재산 환수는 불가” 엇갈린 판결
* ‘자연산 발언’ 논란 “죄송”, 안상수 대국민사과 성명 [전문]
* 쥐식빵 제보자 경찰 출두, ‘조작의혹’ 부인 “자작극 아니다”
* 파리바게뜨 기자회견 “식빵쥐, 공정상 불가능” 반박
* 올해의 선수상 탄 박지성 父 “아들 이상형, 주진희 감독”
* 안상수 ‘보온병’ 침묵 KBS, ‘자연산’ 발언 논란 해명엔 ‘적극적’
* 삼성, ‘상속녀 주장’ 여성 문서위조 협의로 미국에 수사의뢰
* 경찰 “방화사건과 무관”추정, 범어사 승려 자살 원인은?
* 고교생 여교사 폭행은 부적절한 ‘친구폭행 지시’ 훈계가 원인?
* CNN도 넘어간 연평도 포격 가짜사진 범인은 한국계 미군
* 공무원 10명 성매매 단속 걸린 업소 건물주, 알고보니 현직 도의원
* 개념없는 중딩들 “첫경험 고등학교 때죠” 여교사 성희롱 충격
* 공무원 ‘뇌물수수 혐의’로 내사받자 자살
*<데일리경인>이 <뉴스Win>(뉴스윈)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태어났습니다.
기사 제보, 보도자료, 취재요청은 언제든지 knews69@gmail.com로 보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