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국정원직원 월급은 아내한테도 공개불가”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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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국정원직원 월급은 아내한테도 공개불가” 이유는?
  • 김광충 기자
  • 승인 2010.12.30 08:36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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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윈(데일리경인)
국가정보원에서 받은 월급은 자세한 내용은 아내한테 공개하지 않아도 정당하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이인복)는 이혼소송을 진행중인 국가정보원 직원 A씨의 부인 B씨가 “남편의 자세한 급여와 수당 내역을 공개하라”며 국정원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공개 불가를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국정원 지급하는 직원의 급여와 수당은 예산집행내역의 일부로 비공개 정보에 해당하며, 이는 정보공개 청구인이 해당 직원의 배우자라도 예외가 아니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고등법원 행정9부(재판장 박병대)가 지난 8월 “국정원 직원들에게 지급되는 수당이나 활동비 등을 공개하라는 것은 국정원 예산의 집행 내역 일부를 공개하라는 것과 마찬가지로 보인다”고 공개 불가 판결한 것을 그대로 인정한 것이다.

1심 재판부 역시 “국정원 직원의 급여 내역 등이 공개될 경우 국정원의 운용비와 업무활동비로 사용하는 액수가 추산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B씨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대법원은 국정원 직원 전·현직 모임인 양우공제회가 적립해 지급하는 퇴직금 관련 정보까지 공개를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며 이 부분에 대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한편, B씨는 지난 2008년 5월 국정원 4급 직원인 남편과 이혼소송을 벌이면서 남편이 행정안전부의 통상 급여 외에 정보비를 따로 받고 있다고 주장하며 내역 공개를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B씨에 따르면, 정보비는 현금으로 매월 두 차례 지급됐고, 매달 초 30%, 22일께에 70%가 들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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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2010-12-30 19:35:10
남편도 좀 그렇겠지만...아줌마야..항소는 왜 하는데...국가기밀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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