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재판, 곽상욱 오산시장 “벌금 80만원”에 안도
수원지방법원 제11형사부(재판장 부장판사 유상재)는 3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탈법적인 방법으로 초청장을 배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곽상욱 오산시장(민주당)에게 벌금 80만원형을 선고했다.
앞서 수원지검은 지난해 6.2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신에 대한 지지를 당부하는 출판기념회 초청장을 오산중고 동문회원, 향우회원 등 1만3,700부를 배포한 혐의로 곽 시장을 불구속 기소하고,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곽 시장이 초청장을 보낸 사람은 오산시내 전체 11만 명의 유권자 가운데 12%에 해당한다.
이 같은 곽 시장의 혐의에 대해 재판부는 “일상행위를 넘어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선거법위반에 해당된다”고 유죄를 인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출판기념회가 학위취득을 계기로 진행됐고, 문제될 수 있는 상황들은 선관위에 의뢰해 삭제하려고 노력한 부분이 인정된다”면서 “선거결과 곽 시장은 47.7%를 해 2위와의 표차가 14.7%로 선거영향이 크다고 볼 수 없어 벌금 80만원을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국회의원이나 지방의원, 자치단체장 등이 공직선거법 위반이나 불법 정치자금 수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그 외 범죄로 금고형 이상이 선고되면 해당 선거의 당선 자체를 무효로 하는 규정이 있다.
따라서 곽 시장은 벌금 80만원의 형이 확정될 경우 시장 직을 계속 유지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검찰은 항소 여부에 대해 검토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 결과에 대해 곽 시장은 “나름대로 선거법을 지키려고 노력했는데도 결과적으로 시민 여러분께 걱정을 끼쳐드려 죄송하다”면서 “남은 임기동안 오산시의 발전을 위해 최선의 다해 일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오산시와 이웃한 화성시의 채인석 시장(민주당)은 지난 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당선 무효형’인 벌금 200만원 형을 선고 받아 대법원 확정 판결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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