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재 강원도지사직 상실, 대법원 ‘징역형’ 확정 판결
같은 혐의 민주당 서갑원 의원직 상실, 한나라당 박진 의원직 유지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이광재 강원도지사가 27일 대법원의 유죄 확정 판결로 결국 도지사직을 잃었다. 이에 따라 강원도지사 보궐선거는 오는 4월27일 치러지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이날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 등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강원지사의 상고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1억1천4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공무담임권과 피선거권이 제한되는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이 지사는 취임 7개월 만에 도지사직을 상실했으며, 사면복권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앞으로 10년간 공직담임권이 박탈돼 선거 등에 출마하지 못한다.
재판부 판결문에서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해 이 지사가 2006년 4월과 6월 두차례에 걸쳐 박 전 회장에게 7만5천달러, 2006년 2월과 9월엔 정대근 전 농협중앙회 회장한테서 2만달러를 받았다는 혐의에 대한 유죄를 인정했다.
이 전 지사는 대법원 선고 직후 강원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도지사직을 잃어서 슬픈 것이 아니라 강원도와 도민을 생각하니까 참 마음이 아프다고 죄송하다”면서 “도민 여러분의 은폐를 평생 갚아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법원 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은 이날 박 전 회장에게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민주당 서갑원 의원에게 벌금 1천200만원과 추징금 5천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로써 서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했다.
반면 대법원 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은 같은 혐의로 기소된 한나라당 박진 의원에게 벌금 80만원을 확정해 박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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