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3월부터 차상위 가구 보육료 지원 절차 간소화
경기도 행정내부규제 개선 건의로 보건복지부 규정 개정
2011년 3월부터 차상위 가구에 대한 보육료 지원 절차가 간소화된다.
경기도는 내년 3월부터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가구 전체에 대해 별도의 소득 및 재산조사 없이 보육료가 지원된다고 30일 밝혔다.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가구란 희귀난치성 질환자ㆍ만성질환자ㆍ18세미만의 아동이 속한 세대 중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이고,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없는 가구를 말한다.
이에 따라 전국 25만여명의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가구가 보육료 지원 신청 때 간편해진 절차로 혜택을 보게 될 전망이다.
그동안은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가구 중 8%에 불과한 희귀난치성 질환자 2만1천여명이 속한 세대만 조사절차가 생략돼 왔다.
이번 조치는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가구가 보육료 지원 절차보다 더 엄격한 심사를 거쳐 확정된 만큼 보육료 지원 시 재차 각종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조사를 거치는 불편을 겪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경기도의 건의를 정부가 받아들이면서 이뤄졌다.
앞서 도는 지난 10월말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제7차 행정 내부규제 개선과제 발굴에서 이 같은 과제를 발굴ㆍ건의했고, 도의 건의를 받아 들여 보건복지부에서 ‘보육료ㆍ양육수당 지원대상 선정기준’을 개정하기로 했다.
한편, 도는 연중상시 인터넷, 전화, 우편 등을 통해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 실무검토를 거쳐 중앙에 건의하고, 규제개혁 공모전을 운영하는 등 규제개혁에 힘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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