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곽노현 교육감 보석 여부 어떻게 결정할까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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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곽노현 교육감 보석 여부 어떻게 결정할까 ‘주목’
  • 이민우 기자
  • 승인 2011.10.11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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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서울구치소에 구속 수감중인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의 보석을 받아들일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형두)는 지난해 6.2지방선거 교육감 선거 후보 단일화 대가로 상대후보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위반)로 구속기소된 곽교육감에 대한 보석 여부를 첫 공판기일인 오는 17일 이전에 결정키로 했다.

재판부는 10일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곽 교육감과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 측, 검찰의 의견을 청취한 뒤 “첫 공판기일 전에 보석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곽 교육감은 이날 열린 심문에서 “선의에 의한 부조였다”고 말해 돈의 대가성을 부정한 뒤 “검찰 주장처럼 증거를 인멸하거나 입을 맞춘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앞서 곽 교육감은 지난달 30일 보석을 신청했다. 재판부가 보석 청구를 수용해 석방되면, 곽 교육감은 교육감 직무 정지 상태가 풀려 업무에 복귀할 수 있게 된다.

첫 공판은 오는 17일 오후 3시에 진행되며, 다음달(11월) 16일 곽 교육감 등 피고인 심문과 함께 결심 공판이 열릴 예정이다.

한편, 전국 시ㆍ도교육감협의회(회장 나근형 인천광역시교육감)는 지난 5일 “곽 교육감은 현직이자 민선 교육감이다”면서 “무죄추정의 원칙 그리고 교육자치의 정신에 비추어 그 직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선처를 호소한다”고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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