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경기도당 “검찰의 김상곤 교육감 구형은 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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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경기도당 “검찰의 김상곤 교육감 구형은 과도”
  • 이민우 기자
  • 승인 2011.01.20 23:22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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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경기도당은 검찰이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에게 징역 1년을 구형한 것에 대해 19일 논평을 내어 “국민의 법 상식을 벗어난 무리한 구형”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수원지검 공안부는 지난 18일 수원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유상재)의 심리로 열린 김 교육감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교육청 예산 12억원을 장학기금으로 출연하면서, 교육감 직명과 성명을 적힌 장학증서를 수여한 것은 명백한 실정법 위반”이라면서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경기도당은 “경기교육장학재단은 김진춘 전교육감(현 한나라당 경기도의원) 재임 당시인 2007년부터 장학금을 지급해 왔다”면서 “이미 작년 2월 교육과학기술부의 감사를 통해 행정 처분이 내려진 사안”이라고 문제점을 꼬집었다.

민주당 경기도당은 “검찰이 이 사안을 기소한 것도 부당하다는 평이 많았지만, 특히 이번 구형에 대해서는 검찰의 오기성 법 집행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면서 “재판부에서 현명하게 판단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민주당 경기도당은 “지난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10년 동안 민주당은 검찰을 정치로부터 독립시켜 국민의 검찰로 거듭나도록 많은 노력을 했고 성과를 거뒀다”면서 “하지만 이명박 정부 3년만에 일부 검찰에 의해 다시 정치 검찰의 오명을 쓰게 되지 않을까 걱정스럽다”고 우려의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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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겨 래 2011-02-08 11:55:20
검찰의 장역 1년 구형은 김상곤 교육감의 공인의 신분에 걸맞지 않는 무분별한 법률에 대한 도발적성향과 안하무인격인 행동을 참고할 때 오히려 가벼운 감이 있다. 선거법위반에 대한 피의사실 이외에도 김상곤 교육감은 경기도 평택에 위치한 학교법인 청계학원을 표적 감사하여 하등의 법적 혹은 행정적인 위법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청계학원의 전직 서무직원의 절취행위로 망실된 법인 이사회의록의 부재를 핑계삼아 불법적 월권적으로 관선이사를 파견시킬 것을 부하직원들에게 교사하여 교육감의 직무를 남용한 혐의가 있다. 이와 같은 직무 남용 및 월권 행위의 직접적인 배경이 되는 학교법인 청계학원의 특별 감사는 청계학원의 전직 서무직원의 무고성 투서에서 비롯된 바 투서를 보낸 장본인은 법인 사무실에 보관중이던 재단 이사회의록을 공범을 사주하여 절취한 후 마치 청계학원이 재단 이사회의를 전혀 개회하지 않고 허위로 재단회의록을 작성하였다고 교육청에 날조된 투서를 제출하였다. 이에 경기도 교육청은 사실의 정확한 확인 절차 없이 청계학원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하였지만 도난을 당한 재단 회의록의 부재 이외에는 아무런 비리를 찿아낼 수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상곤 교육감은 부당하게 관선이사 피견 지시를 부하직원에게 내렸으며 이는 명백한 불법 행위이며 직무유기 및 월권에 해당하는 처사이다. 재단 이사회의록 절취사건에 대하여서는 현재 경찰의 수사가 진행중이다. 대한민국의 국헌을 무시하고 법률위에 초법적으로 군림하려는 김상곤 교육감은 준엄한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

평택아저씨 2011-02-09 00:04:49
아래 글 쓰신 분은 아마도 사립학교 재단쪽에 붙어 먹고 사나보다. 평택에 사는 나도 잘 모르는 학교내부 문제를 잘도 아는 걸 보니. 어쨌든 구린내 나는 사립학교들 신물난다. 글구 어제 재판에서 무죄 판결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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