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연금, 농촌 고령농업인들 큰 호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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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연금, 농촌 고령농업인들 큰 호응
  • 이민우 기자
  • 승인 2011.01.19 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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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공사 경기본부 “고령 농업인 안정적 노후생활 지원”
   
▲ 농어촌공사 경기본부 배부 본부장. ⓒ 뉴스윈(데일리경인)

올해부터 본격 시행된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지연금이 농지 이외에 별도의 소득원이 부족하고, 영농규모도 작아 노후생활 설계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의 고령 농업인의 많은 관심과 호응을 얻고 있다.

19일 농어촌공사 경기본부(본부장 배부)에 따르면, 지난해 9월부터 언론 등을 통한 농지연금사업 홍보를 시작해 3개월만에 2만건이 넘는 상담을 시행됐다. 지난 3일 전국에서 최초로 경기본부에서 농지연금 제1호 가입자가 탄생하기도 했다.

농지연금은 고령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농지은행에 담보로 제공하고, 해당 농지에 계속 영농을 하면서 평생 동안 매월 일정 금액을 연금으로 지급받는 일종의 역모기지 제도이다.

농지연금에 가입 자격요건은 부부 모두 만 65세 이상으로 영농경력 5년 이상의 농업인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농지의 총 면적이 3만㎡(3ha) 이하여야 한다.

농지연금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농업인은 농지은행에 농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농지은행과 농지연금 지원약정을 체결하면, 매월 농지연금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2억원 가치의 농지를 담보로 70세에 농지연금에 가입할 경우 매달 약 77만원 정도의 연금을 받게 된다. 또한 담보로 맡긴 농지는 계속 자경하거나 임대할 수 있어 추가 소득을 올릴 수 있다.

배부 본부장은 “농지연금을 통해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 받을 경우 농촌의 어르신들이 자녀들에게 의지하지 않고 노후생활자금을 마련할 수 있어, 효자 역할을 톡톡히 할 것으로 본다”면서 “농촌 어르신과 자녀분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농지연금 상담과 신청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농지연금신청은 한국농어촌공사 본사, 지역본부, 지사 어디에서나 할 수 있으며 관련문의는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전화 1577-7770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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