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건축물 화재안전관리 ‘세부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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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건축물 화재안전관리 ‘세부기준’ 마련
  • 김원태 기자
  • 승인 2010.12.09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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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개정된 건축법령의 연내 시행을 앞두고 자체적인 고층 건축물 화재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해 본격 추진한다.

9일 도에 따르면 지난 10월 1일 부산 해운대구 고층 건물 화재사건 이후 화재로 인한 대형 안전사고 예방 대책이 명문화된 새로운 건축법령이 지난 11월 30일 국무회의를 통과, 이르면 연내 공포·시행될 전망이다.

개정 건축법령에는 △다중이용업 용도 건축물 외벽사용 마감재는 방화에 지장 없는 불연 마감재 사용 △다중이용건축물이 건축되는 대지에 소방자동차의 접근이 가능한 통로 설치 의무화 등 도의 건의사항이 반영돼 있다.

건축물 외장재로 사용되는 복합패널이 하중이 적고 가공성이 용이하다는 장점 때문에 고층 건축물의 외장재로 광범위하게 쓰이고 있으나, 인화성이 높아 사용을 제한할 수 있는 명문규정이 없어 고층건축물 화재 안전관리 대책이 필요한 실정이다.

특히 고층 건축물에 대한 방화기준은 방화지구(화재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용도지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용도지역)의 경우 피난계단설치, 방화구조 ·방화구획, 배연설비, 스프링클러(11층 이상)설치 이외에도 건축물의 외장재료를 내화구조로 건축하도록 하고 있으나, 방화지구이외 지역의 건축물 외벽에 사용하는 외장재료는 불연재료 사용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았다.

이에 도는 고가사다리차의 접근이 용이하지 못한 고층 건축물에 대한 피난층(스카이파크) 설치를 권고하고, 시장·군수가 건축허가 시 내·외부 마감재료 확인 등 안전관리 대책을 강구하도록 했다.

또한 공동주택의 사업계획승인 및 지방건축위원회 건축심의시 건축물 옥상 등 외관 디자인 검토 및 조경 등 단지내 부대시설 특화사업 반영시 화재 등 안전대책을 확보토록 했다.

도 관계자는 “이번에 개정된 건축법령의 화재 안전관리 대책 명문화로 도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고층 건축물에 대한 화재 안전관리 대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라며 “대형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하는 효과와 건축주 등 공사관계자의 안전사고 예방 의식을 제고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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