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 훈련 상황을 참관 중이던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폭행을 가한 60대 여성에게 공무집행방해와 폭행 혐의로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해 구속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6일 서울 남대문경찰서에 따르면, B아무개(62·여)씨는 15일 오후 2시30분께 서울시청역사 내 2번 출구 부근 통로에서 인명 구호장비 시연을 보고 있던 박 시장 뒤쪽으로 접근해 폭행을 가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B씨는 “빨갱이 사퇴하라”고 외치며 폭행을 가하고, 박 시장에게 저급한 욕설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B씨는 지난 8월15일에도 서울 청계광장에서 열린 ‘반값등록금’ 관련 집회에 참석한 정동영 의원(민주당 최고위원)의 머리채와 멱살을 잡아 흔들고, 욕설을 퍼부은 사건으로 경찰 조사를 받은 바 있다.
당시 경찰은 정 의원이 명확한 처벌의사를 밝히지 않았다는 이유로 B씨에 대한 처벌은 이뤄지지 않았다.
이번 폭행 사건에 대해서도 박 시장은 B씨에 대한 처벌 의사가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박 시장은 공무수행 중이었기에, 공무수행 방해죄가 적용되며, 앞서 B씨가 정 의원, 천정배 의원 보좌관 폭행 사건까지 저질렀기에 상습폭행 혐의도 적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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