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문조작 ‘오송회 사건’ 피해자 손배소 승소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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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조작 ‘오송회 사건’ 피해자 손배소 승소 확정
  • 이민우 기자
  • 승인 2011.11.10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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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정권 시절 자행된 대표적인 조작 사건 가운데 하나
▲ 오송회 사건, 아람회 사건을 다룬 책. <역사의 심판은 끝나지 않았다>(살림터) 표지. ⓒ 뉴스윈

전두환 정권 시절에 벌어진 대표적 고문 조작 사건 중 하나인 ‘오송회 사건’ 피해자와 유족들이 입은 피해에 대해 국가가 손해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10일 ‘오송회 사건’의 피해자 고 이광웅씨의 부인 김문자(67)씨를 비롯한 3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피해자 및 유족들에게 150억여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오송회 사건’이란 1982년 당시 5공화국에 대해 비판적인 문제의식을 갖고 있던 교사들을 경찰이 불법 연행, 감금한 채 고문, 가혹행위를 자행해 자백을 받아 조작한 사건이다.

당시 경찰과 검찰은 이들 교사들이 북한을 찬양하고 불온문서를 복사·소지·반포했다면서 있지도 않은 반국가단체 ‘오송회’란 명칭을 붙였고, 법원은 이들에게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징역 7년의 중형을 선고한 바 있다.

‘오송회’라는 명칭 조차 공안당국이 수사 과정에서 다섯명의 교사가 소나무 아래 모였다며 억지로 만든 것이었다.

한편, 2007년 6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위원장 송기인, 아래 진실화해위원회)는 “강제연행·장기구금·고문 등에 의한 자백을 받아 다수의 교사들을 처벌한 전형적인 사건”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진실화해위원회의 조사 결과에 따라 피해자와 유족들은 재심을 신청해 2008년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고, 2010년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와 이자 등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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