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워블로거 과태료 “수수료 챙기고 비영리 공동구매처럼 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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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블로거 과태료 “수수료 챙기고 비영리 공동구매처럼 기만”
  • 한상훈 기자
  • 승인 2011.11.13 15:24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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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파워블로거들이 공동구매 알선 대가 여부 공개하도록 조치”

특정제품 공동구매 알선으로 수수료를 받고도 비영리 공동구매인 것처럼 소비자들을 ㄱ만해 거액의 수수료를 챙겨 온 이른바 ‘파워블로거’ 들에게 처음으로 과태료 처분이 내려졌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인터넷에서 상업적으로 운영되는 카페·블로그를 점검해 공동구매 알선횟수가 많고  대가로 받은 수수료가 높은 4개 파워블로거에 과태료를 2천만원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과태료 처분을 받은 블로그는 ‘문성실의 이야기가 있는 밥상’(운영자 문성실) ‘베비로즈의 작은 부엌’(운영자 베비로즈), ‘마이드림의 행복한 요리’(운영자 오한나), ‘요안나의 행복이 팍팍’(운영자 이혜영) 등 4곳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파워블로거는 특정제품의 공동구매를 알선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까지 받고도 이러한 사실을 알리지 않아 소비자들을 기만해 왔다.

이들 파워블로거들은 상품제공 업체와 사전 약정에 따라 해당 상품에 대한 사용 후기, 상품가격, 구매기간 등의 공동구매 콘텐츠를 제작해 자신의 블로그에 게재하고 소비자가 블로그에 연결된 판매페이지로 이동하여 해당 상품을 구매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거래 당사자 간 공동구매를 알선했다.

이 같은 공동구매 알선의 대가로 월정액, 알선횟수 또는 판매실적에 따른 수수료(약 2∼10%)를 지급받았으면서도 그 대가성 여부를 소비자에게 전혀 알리지 않았다.

이들 파워블로거 중에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 말까지 1년간 15억8천여만원의 판매실적에 연간 수수료만 8억8천만원이 넘게 챙긴 곳도 있다.

이른바 ‘사용 후기’ 따위에 대한 대가성 여부를 알리지 않을 경우 소비자들은 파워블로거가 게재한 상품 등에 대한 정보성 글이 비영리 또는 호의로 제공돼 진정성이 있는 것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현재 파워블로거가 포스팅(posting, 블로그를 작성하여 올리는 행위)한 맛집, 상품 등에 대한 정보는 일반 누리꾼들 사이에 인기가 좋고 영향력도 크다.

평범한 주부, 직장인, 대학생 등 일반인이 영리목적 없이 솔직하게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블로깅(blogging)한다는 인식 때문에 신뢰도가 높기 때문이다.

하지만, 파워블로거들은 이러한 신뢰도와 영향력을 이용해 영리를 목적으로 광고와 공동구매 등을 벌여왔음이 드러난 것이다.

이에 공정위는 파워블로거들이 공동구매 알선의 대가 여부를 공개하도록 조치하고, 카페·블로그형 쇼핑몰도 일반 도메인주소의 인터넷쇼핑몰과 같이 구매안전서비스 가입 등 소비자보호규정을 준수하도록 조치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인터넷 포털의 카페·블로그 공간을 이용한 상거래에서의 법 준수 분위기 확산에 기여하고 유사 법위반 행위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공정위는 민간차원에서 자율적·사전적으로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포털사업자와 이용자 간에 까페·블로그를 관리하고 가이드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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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녀 2011-11-13 17:54:54
한마디로 바람잡이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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