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신조폭 목욕탕 출입 자제” 요청 안내문 부착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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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신조폭 목욕탕 출입 자제” 요청 안내문 부착 논란
  • 한상훈 기자
  • 승인 2011.11.08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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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경찰청은 7일 목욕탕이나 찜질방 등 공공장소에 문신을 한 조직폭력배’의 출입 자제를 요청하는 안내문을 붙여 인권침해 소지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울산경찰청은 이날 각 경찰서 소속 형사들이 목욕탕 등을 직접 찾아가 ‘전문 문신자 출입자제 안내문’을 부착했다.

안내문에는 “다수가 이용하는 공중목욕탕의 건전하고 쾌적한 분위기 조성과 타인을 배려하는 시민문화 정착을 위해 지나친 문신을 한 사람은 다른 손님에게 불안감이나 혐오감을 줄 수 있으므로, 당 업소 출입을 자제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라는 글귀가 적혀 있다.

아울러 안내문엔 “위와 같은 내용으로 불안감이나 혐오감을 느낀 분은 OO서 강력팀으로 즉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국번없이 112나 해당 경찰서 강력팀 전화번호를 기재해 놓았다.

한편, 울산경찰청은 지난 4일 문신을 한 채 대중목욕탕에 들어가 목욕하면서 주위 사람들에게 위화감을 조성한 혐의로 조직폭력배 2명에 대해 경범죄처벌법을 적용해 범칙금 5만원을 처분해 통보했다.

이와 관련 누리꾼들은 “위화감? 누구기준? 경범죄 기준은 도대체 누구기준?”이나 “ 이건 방향 잘못 잡은 듯. 노점하시며 열심히 사시는 분들에게 돈 뜯는 그런 걸 잡아야지”, “목욕만 했을 뿐인 사람에게 벌금이라, 웬지 웃긴다”라며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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