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성남시청사 폭파 발파 해체 작업, 경찰 수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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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성남시청사 폭파 발파 해체 작업, 경찰 수사 중
  • 이민우 기자
  • 승인 2011.11.03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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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경기 성남시의 구 시청사를 폭파 해체 과정에서 발생한 주민 피해와 관련해 발파작업 전반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

3일 성남 수정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성남시가 ‘성남시립의료원’을 건립한다며 진행한 구 성남시청사 발파 해체작업으로 인근 주택·상가 500여 가구가 정전되고, 일부 상가 가판이 파손 되는 등 다수의 민원이 발생해 1일부터 조사를 진행중이다.

경찰은 이미 발파작업 담당한 성남시청 관련부서 직원들을 불러 조사를 했으며,  발파 해체 공정을 맡아 수행한 (주)한화 관계자들도 조사할 예정이다.

이번 경찰의 수사는 4m 도로를 사이에 두고 주택가와 상가 등이 밀집된 지역에서 압쇄방식이 아닌 위험성이 큰 폭파 해체 방식을 채택한 경위 등에 초점이 맞춰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되면 안전관리 미흡이나 소홀 등에 대한 책임 소재가 분명히 가려질 수 있을 전망이다.

한편, 한나라당 수정구 출신 시의원들은 지난 1일 △피해 주민들에 대한 이재명 성남시장의 사과, 조속한 피해 보상 후 철거 재개 △석면해체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의혹에 대한 안전성 확보 △발파 공법으로 집행된 예산과 경위, 책임소재 규명 등을 요구한 바 있다.

이에 시는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 대해서는 (주)한화에서 가입한 50억원 수준의 손해보험을 통해 보상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으며, 철거 공사 전에 이미 석면 제거작업을 완료한 상태였다고 해명했다.
 
시는 또한 건물을 압쇄식이 아닌 발파 해체 방식을 선택한 이유에 대해 “건물을 압쇄식으로 철거할 경우, 소음 및 분진이 장기간 발생하기 때문”이라면서 “소음과 분진을 최대한 줄이기 위한 선택”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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