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비리대학에 대한 퇴출 조치에 나선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가 전라남도 순천 명신대학교와 강진 성화대학에 대해 ‘학교 폐쇄’ 조치를 확정했다..
이주호 교과부 장관은 7일 대학 구조개혁 관련 현안 브리핑을 통해 “교과부 감사 결과 법령 위반과 비리 사실이 적발된 대학 중 처분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명신대학교와 성화대학에 대한 학교 폐쇄 방침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번 대학의 폐쇄조치는 중대한 부정비리가 있고, 정상적인 학사운영이 불가능한 대학들에 대해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고, 대학교육의 최소한의 질을 보장하기 위한 차원에서 엄격하고 단호하게 결정됐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장관은 “앞으로도 유사한 사례에 대해서는 이러한 조치를 상시적으로 흔들림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다”고 덧붙여 비리·부실대학에 대한 퇴출을 계속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교과부에 따르면, 명신대는 올해 4월, 성화대는 6월 교과부의 종합감사결과 중대한 부정비리가 다수 적발됐다. 이에 교과부는 이들 2개 대학에 시정 요구와 2회에 걸친 계고 처분을 내렸지만, 시정요구 사항을 대다수 이행하지 않았다.
이 장관은 “고의 또는 중과실로 고등교육법과 동법에 근거한 명령을 위반하여 동법 62조에 따라 학교 폐쇄 절차를 추진하게 됐다”면서 “12월 초순경 청문을 거친 뒤 올해 12월 중순경 학교 폐쇄를 최종적으로 명령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교과부는 재학생들은 인근 대학의 동일 또는 유사학과로 편입할 수 있도록 조치해, 기존 학생들의 학습권은 보호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이 장관은 “교과부 주관으로 인근대학 관계자 회의를 12월 중 열어 이들 재학생 편입 절차가 내년 2월 말까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협의하겠다”면서 “인근 국공립대를 학적 관리대로 지정해 휴학생이나 졸업생의 피해가 없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교과부는 2012학년도 학생 모집도 중지토록하고, 수시 모집 합격자는 해당 대학으로 하여금 합격을 취소하도록 해 타 대학 정시모집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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