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불법 유사석유 판매 주유소 현황 “한 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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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불법 유사석유 판매 주유소 현황 “한 눈에”
  • 이민우 기자
  • 승인 2011.11.06 09: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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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석유공사 운영하는 오피넷 홈페이지에 가면 쉽게 확인 가능
▲ 오피넷 유가정보서비스 홈페이지의 유사석유 판매 주유소 현황. ⓒ 뉴스윈

정부와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유사석유에 대한 전면전을 선포한 가운데, 지역별 유사석유 판매 주유소 현황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재 지자체들은 단속을 통해 적발된 유사석유 판매 주유소와 유통업소 명단을 각 지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있다.

현행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7조(품질기준에 맞지 아니한 석유제품의 판매 금지 등), 제29조(유사석유제품 제조 등의 금지)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그 명단과 소재지, 위반내용, 행정처분 내용을 공표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5조7항, 법시행규칙 제 32조).

하지만, 지자체 홈페이지엔 워낙 다양한 내용들이 게재돼 있어 ‘유사 석유 판매 주유소’ 명단을 확인하는 게 쉽지 않은 실정이다.

그렇다면 불법 주유소의 명단을 한 눈에 알 수 있는 곳은 어디일까. 바로 한국석유공사가 운영하는 홈페이지 ‘오피넷 유가정보서비스’(www.opinet.co.kr)가 그곳이다.

‘오피넷 유가정보서비스’에 접속해 첫화면 맨 위, 중간부분에서 ‘불법거래업소’라는 창을 열면 전국 지자체별 불법 유사석유 판매 주유소 명단을 검색해서 확인할 수 있다. 또는 홈페이지 상단 오른쪽에  ‘불법거래업소 현황’ 코너를 클릭해도 된다. 

여기에서 공개된 자료들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지식경제부 석유산업과에서 적발해 발표한 자료들이다.

한편 정부는 지난달 14일 한국석유관리원에 불법시설 점검과 유사석유 제조 판매 중지명력 권한을 부여하는 등의 ‘유사석유제품 근절 종합대책’을 내놓았다.

또한 유사석유 신고 포상금을 현행 20만원에서 50만원으로, 과징금은 현행 5천만원에서 1억으로 올리고, 유사석유의 명칭도 ‘가짜석유’로 변경해 홍보키로 했다.

지식경제부와 석유관리원은 올해 말까지 경찰청, 소방방재청, 각 지자체와 올해 말까지 특별합동 단속을 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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