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유사석유 판매 주유소 2곳 적발 고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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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유사석유 판매 주유소 2곳 적발 고발 조치
  • 이민우 기자
  • 승인 2011.11.06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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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시장 염태영)는 10월 특별단속 중 유사석유를 판매하다 적발된 매탄동 S주유소, 영화동 J주유소에 대해 사업정지를 처분하고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했다고 4일 밝혔다.

특히 J주유소의 경우 금년 1월초에 유사석유 판매로 적발돼 사업정지 6개월의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렸다.

시는 시민의 안전과 유사석유제품 근절을 위해 지난 10월에 이어 11월에도 위법 가능성이 높은 주유소에 대해 소방서, 경찰, 석유관리원과 특별합동 단속 편다.

이번 점검은 민원발생 업소, 대표자 변경이 자주 있는 임대주유소 등을 중심으로 유사석유 판매, 불법 시설물 설치, 정량판매, 가격표시제 준수 등에 대해 집중 점검한다.

위반업소는 사업정지와 고발 등 강력하게 행정조치하고 관계기관에 통보하며, 불법시설물에 대해서는 원상복구와 긴급 사용정지명령을 하게 된다.

더불어 시는 유사석유를 판매한 주유소 명단을 시 홈페이지(http://www.suwon.go.kr/), 유가정보 제공 사이트(http://www.opinet.co.kr/)에 공개하는 등 불법업소 퇴출과 시민의 안전을 위해 노력중이다.

시 경제정책과 담당자는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있지만, 대다수 자치단체의 경우 단속인력 부족으로 유사석유 유통을 막는데 어려움이 많은 실정”이라며 “불법 석유제품 유통을 원칙적으로 뿌리 뽑기 위해서는 단속기관의 노력뿐만 아니라 석유판매업계, 소비자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 10월 기자회견을 통해 유사석유 판매 적발 시 해당 주유소에 대해서 과징금 대신 사업정지 처분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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