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대학원생 디자인 저작권 침해…손해 배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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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대학원생 디자인 저작권 침해…손해 배상하라”
  • 김광충 기자
  • 승인 2011.10.29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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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미술을 전공하는 대학원생이 디자인한 김치냉장고 패턴을 해외 유명 디자이너의 것인냥 표기해 홍보한 삼성전자가 배상금을 물어주게 됐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3부(부장판사 박희승)는 홍익대학교 산업미술대학원생 이종길(31)씨가 삼성전자를 상대로 낸 성명표시권 침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3천만원을 배상토록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자신이 디자인한 김치냉장고 패턴을 삼성전가 해외 유명 디자이너가 디자인한 것처럼 홍보해 성명표시권을 침해당했다'며 삼성전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3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삼성전자)가 원고의 성명을 표시하지 않은 채 (디자인) 제작자가 유명 디자이너라고 적극 홍보해 원고는 디자이너로서 자존심에 큰 상처를 입었다”면서 “이 씨의 기존 디자인을 기본으로 가공한 디자인은 이씨의 창작물이며, 성명표시권은 원고에게 귀속된다”고 판시했다.

한편, 이씨는 지난 2009년 12월 가전제품에 쓰는 패턴 디자인을 제공하는 협력업체 계약을 삼성전자와 맺고, 자신이 직접 디자인한 ‘바람꽃’ 등 김치냉장고 디자인을 삼성전자에 넘겻다.

그러나 이씨는 삼성전자가 지난해 8월 ‘2011년형 지펠 아삭 김치냉장고’ 신제품을 발표하면서 자신의 이름이 아니라, 유명 디자이너 이름을 넣어 카탈로그를 제작해 배포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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