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유사석유 판매업소 주유소에 ‘전면전’ 선포
상태바
수원시, 유사석유 판매업소 주유소에 ‘전면전’ 선포
  • 이민우 기자
  • 승인 2011.10.27 02:5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국 지자체 최초로 신고포상금제, 명예 감시원제 도입키로
   
▲ 라수흥 수원시 경제정책국장이 26일 유사석유 근절을 위한 방안들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뉴스윈

경기 수원시(시장 염태영)는 26일 오전 시청 별관 2층 영상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유사석유 판매업소를 뿌리 뽑기 위해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현재 수원에는 석유판매소 36개소를 포함하여 전체 175개소의 유류판매소가  등록돼 있으며, 2009년 이후 3년간 34개소가 유사석유판매 행위로 적발됐다.

적발된 업소 중 2회 적발된 업소가 5개소이며, 심지어 4회 적발된 곳도 있어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법행위가 근절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라수흥 경제정책국장은 “지난 9월 수원시 관내에서 유사석유와 관련한 폭발사고가 발생하는 등 주유소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짐에 따라 유사석유 취급 주유소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등 강력 대응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시는 유사석유 판매근절 대책으로 △점검 강화 △처벌 강화 △법률 개정 건의 △신고포상금제 도입 △명예 감시원제 운영 △대안주유소 적극 검토 등을 제시했다.

시는 유사석유를 판매하다 적발된 업소를 대상으로 유관기관과 함께 비밀탱크 존재여부와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점검했으며, 앞으로도 꾸준히 관리할 계획이다. 더불어 오는 11월부터 연말까지 각종 민원발생업소, 정량미달판매와 위법행위 의심업소를 대상으로 관계법령 준수여부를 중점 점검키로 했다.

우선 시는 유사석유를 판매하다 적발될 경우 앞으로는 바로 사업정지 처분과 함께 형사고발하고, 해당 주유소 상호와 소재지를 시 홈페이지와 각종 언론매체를 통해 적극 공개하겠다고 밝혀 주목된다. 현재까지 과징금 또는 사업정지 처분을 선택적으로 적용했던 것에서 불법행위에 따른 제재를 더욱 강화하겠다는 뜻이다.

아울러 관련 조례를 만들어 신고포상금제를 운영하고 소비자와 환경단체 등을 활용한 명예 감시원제도 도입키로 했다. 신고 포상제도는 현재 한국석유관리원에서 운영하고 있으나 지자체 차원에서 추진하는 것은 전국 최초이며, 시민들을 활용한 명예 감시원제도 전국 최초다.

시는 유사석유 판매가 근절되지 않을 경우 시민의 생명과 재산보호, 그리고 유사석유 근절을 위해 대안 주유소 설치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현재 경기도에는 공공기관, 대기업, 소상공인 등이 공동출자하여 운영하는 대안주유소가 성남시와 용인시에 각각 1개소씩 있다.

라수흥 경제정책국장은 “유사석유 판매와 관련한 이번 대책은 유사석유 판매업소가 발을 못 붙이게 하고자 하는 염태영 수원시장의 강력한 의지가 담긴 것”이라며, “유사석유 판매 업소가 더 이상 설 자리가 없도록 다양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이겠다”고 다짐했다.

라 국장은 또한 “유사석유 판매행위 적발시 등록취소 및 동일장소 내 등록금지는 물론 주유소 설치시 주택과의 거리제한 도입, 주유소 등록시 보험가입 의무조항 신설 등 관련법 개정을 지식경제부에 건의했다”고 설명했다.

* 최근 주요 기사
- 박원순 서울시장 당선 “시민이 권력을 이겼습니다”
- 송산그린시티사업 부지 주민-수자원공사 갈등 ‘제2 용산사태’ 치닫나
- 농촌진흥청, 남춘우 공무원노조 전 지부장 ‘보복징계’ 논란
송산그린시티부지 주민 윤수심 할머니의 한탄 “대한민국 땅에 어디 이런 데가 있소, 에휴~”
- 박원순 서울시장 당선, 선거 결과 투표율이 ‘당락 좌우’ 확인
- 수원시, 유사석유 판매업소 주유소에 ‘전면전’ 선포
-
나경원 캠프 본부장 김성태 “결정적 패인은 피부클리닉 공세”
- 10.26재보궐 선거결과, 바뀐 것 vs 바뀌지 않은 것
- 농촌진흥청, 연구과제 중단 혈세 53억 탕진 
 
* 뉴스윈(데일리경인)은 홍재언론인협회 소속 매체로 언론의 사명을 다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말하지 말아야 할 때 말하는 것은 그 죄가 작지만, 말해야 할 때 말하지 않는 것은 그 죄가 크다.”
  (未可以言而言者 其罪小, 可以言而不言者 其罪大.) - 정조(正祖), <<홍재전서(弘齋全書)>>
  기사 제보, 보도자료, 취재요청은 언제든지
knews69@gmail.com로 보내 주세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