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이동 신청 관련 지적민원 원스톱 통보 서비스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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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동 신청 관련 지적민원 원스톱 통보 서비스 시행
  • 이민우 기자
  • 승인 2011.01.19 2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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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팔달구, 재방문없이 토지대장, 지적도 사본 무료 발송


수원시 팔달구(구청장 김충영)는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 신청에 대해 지적공부 정리 후 처리결과를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지적민원 원스톱(one-stop) 통보 서비스를 시행중이라고 19일 밝혔다.

지적민원 원스톱 통보서비스란 민원인이 토지이동을 신청하면 처리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시행문과 함께 토지대장, 지적도 사본을 무료로 송부하는 것이다.

이로써 민원인은 토지이동 처리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 관공서를 재차 방문하는 불편이 해소됐고, 신속한 자료 확인이 가능해졌다.

구 관계자는 “지적민원 원스톱 서비스뿐만 아니라 앞으로 스마트폰 및 IT를 이용하여 관련 자료가 제공될 수 있도록 서비스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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