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물가 안정 위해 상반기 공공요금 ‘동결’ 추진
상태바
서민물가 안정 위해 상반기 공공요금 ‘동결’ 추진
  • 김원태 기자
  • 승인 2011.01.19 23: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도, 농산물 직거래 장터 확대 등 물가안정 대책 발표

국제 유가와 농수산물 가격 상승 등의 여파로 물가 급등이 우려되는 가운데 경기도가 서민물가 안정을 위해 종합대책을 내놓았다.

경기도는 19일 공공요금 상반기 동결 추진, 정부대책 이행 철저, 물가안정 T/F팀 구성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2011 경기도 서민물가 안정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장기간 요금동결로 인한 공공요금 현실화 요구와 작년 작황부진에 따른 농산물 공급물량 감소, 원자재 가격 인상 등 올 한해 물가상승 요인이 많아 서민 생활 안정을 위해 도 차원의 물가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먼저 지방공공요금의 상반기 동결이 추진된다. 도는 지방공공요금의 상반기 동결을 원칙으로 하고, 요금 인상이 불가피할 경우 인상폭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상하수도 요금 등 실질적인 요금 인상 권한을 갖고 있는 시장, 군수에게 동결을 권고할 방침이다.

에너지 가격 안정을 위해서는 유사석유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석유가격 표시제 의무화를 위한 모니터링도 강화하기로 했다.

농축산물과 공산품 가격안정을 위해 채소, 과일, 육류 등 농축산물은 농협과 함께 재배물량 확대 등 수급대책을 마련하고, 도가 운영중인 농산물 직거래장터와 경기사이버장터를 활성화해 직거래를 확대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유통구조 개선을 통한 가격안정을 위해 공동도매물류센터 3곳의 건립도 지원한다.

전세가격 안정 방안도 제시했다. 준공후 미분양 주택을 전월세로 전환해 공급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입주예정물량, 전월세 실거래가 등 정확한 전월세 가격을 도민들에게 제공하기로 했다.

보육과 사교육비 안정을 위해서는 현재 58교실을 운영중인 꿈나무안심학교를 81개 교실로 확대 운영하고, 보육시설 이용료 인상도 최소화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기상이변으로 인한 농산물 가격 급등으로 서민들의 체감물가가 높은 편”이라며 “통제가 가능한 공공서비스 분야 물가 안정을 토대로 농산물 물량 확대 등 서민체감물가 안정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물가급등이 우려되는 설 연휴를 앞두고 지난 17일부터 이달 말까지 물가대책 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총 22종의 설 성수품에 대한 가격 담합행위 등을 집중 단속중이다.

최근 주요기사

* 수원시 농협수원유통센터 운영권 공모 ‘공정성’ 논란
* ‘투신자살’ 삼성전자 노동자 유가족, 공장 앞 ‘1인 시위’ 시작
* “교과부는 광명·안산·의정부지역 고교평준화 즉각 시행하라”
* 심재덕 전 수원시장 2주기 추모공연 성료 “미스터토일렛, 수원사랑 정신 계승”다짐
* 소비자가 꼭 알아야 할 음식점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
* 범어사 방화용의자 긴급체포, ‘범행 동기’는 뭘까?
* [기자수첩] 일본군‘위안부’ 할머니의 명예와 인권을 위해
경기도공립유치원 임시강사들의 호소 “김상곤 교육감이 고용문제 차별 해결하시오”
* 삼성전기, 발암물질 배출 급증 인체유해성 ‘논란’
* 용인 반도체부품 공장 폭발사고, 보수작업 노동자 2명 사망
* 한국 인권운동과 민주화의 ‘큰어른’ 이돈명 변호사 별세
* 김수환 추기경 선종 2주기 추모 연극 ‘바보 추기경’
*
김상곤 경기도교육감 “학생인권 존중과 교권보호는 함께 가야”
* ‘전창걸 리스트’ 연예인 마약투약 혐의 탤런트 2명 추가 조사
* 염태영 수원시장, MB정부 예산조기집행 문제점 지적 “역효과 발생, 재검토해야”
* 삼성전자 반도체 11층 신축 공사장 옥상 붕괴사고, 5명 중경상
* 김상곤 교육감 2심도 무죄 “시국선언 교사 징계 유보 정당”
* 수원시내 특급호텔 중식당, 원산지 표시 위반 ‘적발’ 물의
정몽준, FIFA 부회장 선거 낙선···한국 축구 외교력 ‘타격’
* 기독교계, 극우단체 조계사 난동 “모든 종교인 향한 테러” 질타
* 대법원 “국정원직원 월급은 아내한테도 공개불가” 이유는?

*<데일리경인>이 <뉴스Win>(뉴스윈)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태어났습니다.
   기사 제보, 보도자료, 취재요청은 언제든지
knews69@gmail.com로 보내 주세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