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후보 변호사 시절 수임료 세금 탈루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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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후보 변호사 시절 수임료 세금 탈루 ‘의혹’
  • 김광충 기자
  • 승인 2011.10.20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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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6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나경원 한나라당 후보가 변호사 시절에 수임료를 본인이 아닌 직원 명의 계좌로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고 <한겨레신문>이 20일 보도해 파장이 예상된다.

<한겨레>의 보도에 따르면, 나 후보는 2003~2004년 한나라당 운영위원으로 재직할 당시 서울 중앙지법 근처에 ‘나경원법률사무소’를 운영할 때 사업용 계좌 대신 사무소 여직원 김모씨의 계좌로 일부 수임료를 받았다.

이 같은 사실은 당시 나 후보에게 사건을 의뢰했던 조모씨는 19일 한겨레에 제보하면서 드러났다. 조씨는 “지난 2003년 친형이 공갈협박 혐의 등으로 기소돼 2·3심 형사사건을 나경원 변호사에게 맡겼고, 성공보수금을 포함해 3,000만원을 김씨 명의 계좌로 이체했다”면서 은행 계좌 사본과 메모지 등을 제시했다.

김씨는 나경원법률사무소의 직원이었던 것으로 나 후보쪽을 통해 확인됐다.

문제의 계좌 사본엔 조씨가 2003년 7월 15일 1천만원, 8월20일 2천만원을 이체한 내역이 담겨 있고, 메모지에는 ‘나경원법률사무소’가 적시된 채 연락처, 김씨 명의 은행 계좌 두 개가 적혀 있다.

한편, 세무 당국은 변호사 사업등록자 계좌(사업용 계좌)를 본인 명의로 신고하고 해당 계좌로 수임료를 받도록 하고 있다. 2003년 당시 이 규정은 탈세 예방을 위한 권고사항으로 간주됐으나, 2006년부터는 의무조항이 됐다.

이와 관련, <한겨레>는 나 후보 선대위 측은 “당시 회계관리를 사무장이 해서 변호사에게 수입이 입금되지 않았다”면서 “당시 사무장을 찾을 수 없고, (세무신고를 누락했는지는) 그들에게 직접 물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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