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인율 과장·위조혐의상품판매’ 소셜커머스 피해 주의보
상태바
‘할인율 과장·위조혐의상품판매’ 소셜커머스 피해 주의보
  • 한상훈 기자
  • 승인 2011.10.12 17:3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소셜커머스 쇼핑몰을 이용하는 소비자가 증가하는 가운데 할인율 과장, 위조혐의상품 판매 등으로 인한 소비자피해가 우려돼 소비자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고 1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소셜커머스 업체들은 ‘반값할인’을 내세워 대부분 상품에 50% 내외의 할인율을 적용해 판매한다고 하나, 할인전가격(기준가격)을 부풀리는 등 실제 할인율은 그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국소비자연맹이 지난 7월 조사한 53개 상품 중 소셜커머스 업체에서는 ‘할인전가격(기준가격)’으로 표시하고 있는 가격이 같은 날 온라인 최고가격 이상인 상품이 29개(54.7%)나 됐다.

53개 상품 중 4개 상품은 소셜커머스의 할인된 가격이 온라인 최저가격 보다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그뿐 아니다. 몇몇 소셜커머스 업체에서는 판매하고 있는 일부 유명브랜드 상품들에 대해 위조상품(일명 짝퉁 상품)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A업체가 판매한 ‘뉴발란스’ 운동화에 대해 국내 상표권자인 (주)이랜드가 가품을 확인하여 고소했고, ‘키엘’ 수분크림도 미국 본사가 가품임을 확인한 것이 보도됐다. B업체(현재 폐업)가 판매한 ‘라코스테’ 티셔츠에 대해서도 국내 상표권자인 동일드방레가 위조상품으로 확인했다.

특히 최근에는 소셜커머스 유행을 악용하는 사기쇼핑몰들이 소셜커머스를 표방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올해 초 약 200여명에게 1억원 상당의 피해를 입힌 사기쇼핑몰인 케이마트도 소셜커머스 업계 1위라는 광고 문구로 소비자를 유인한 바 있고, ‘사다쿠’, ‘클릭데이’ 등 대금을 받고 운영자가 잠적하는 따위의 소셜커머스 사기 사이트들이 늘어났다.

한편, 소셜커머스 이용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피해구제방법 등에 관해 상담하거나, 한국소비자원 등에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위조상품으로 의심되는 경우에는 특허청 위조상품제보센터 등에 신고를 하고, 사기사이트로 인한 피해를 당한 경우에는 경찰청사이버수사대에 신고하면 된다.

공정위가 제시한 소셜커머스 관련 ‘소비자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소셜커머스는 높은 할인율과 단기의 구매가능 시간을 제시하여 충동구매를 유인하는 특성을 갖고 있으므로, 표시된 할인율을 맹신하지 말고 가격비교검색 등을 통해 실제할인율을 따져봐야한다.

유명브랜드 의류, 신발 등 병행수입 상품을 온라인으로 구매하는 경우 신중한 구매가 필요하고, 이상 여부를 확인하여 가품이 의심되면 즉시 환불 조치해야한다.

신뢰도가 있는 업체를 이용하고, 쇼핑몰 사이트에 표시하도록 되어있는 사업자정보확인 링크를 통해 통신판매신고정보, 사업자등록정보의 동일성을 확인하여 사기피해를 예방해야 한다.

구매안전서비스를 갖추지 않거나, 에스크로 등이 표시되어있으나 작동하지 않고 현금결제만 가능한 소셜커머스 쇼핑몰은 가능한 이용을 자제해야 한다.

백화점상품권, 주유상품권 등을 시가에 비해 너무 싸게 팔거나, 일시불 현금으로 결제하게 하고 이후 나누어 상품권을 지급하여주는 방식은 사기피해 위험이 크므로 주의해야한다.

* 뉴스윈(데일리경인)은 홍재언론인협회 소속 매체로 언론의 사명을 다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말하지 말아야 할 때 말하는 것은 그 죄가 작지만, 말해야 할 때 말하지 않는 것은 그 죄가 크다.”
  (未可以言而言者 其罪小, 可以言而不言者 其罪大.) - 정조(正祖), <<홍재전서(弘齋全書)>>
  기사 제보, 보도자료, 취재요청은 언제든지
knews69@gmail.com로 보내 주세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