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화성시가 지난해 9월부터 불법 방치된 지하수 시설을 합법화 유도(양성화)하기로 하고 오는 2월 28일까지 자진신고기간을 운영중인 가운데 현재까지 신고된 165건이 양성화됐다고 23일 밝혔다.
시 관계자는 “지하수법에 의하여 허가·또는 신고를 하지 않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할 경우 허가 대상시설은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신고사항에 대하여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돼 있다”면서 “이번 양성화 기간은 자진신고를 통해 면책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말했다.
또한, 이번 불법지하수 자진신고 기간에는 허가·신고 신청서, 토지사용·수익권리서류, 원상복구계획서 및 이행보증서 등으로 허가와 신고에 따른 제출서류를 간소화해 주민들이 손쉽게 자진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시는 앞으로 홍보전단, 유선방송 안내 각종 회의 등을 활용해 대주민 홍보를 강화해 많은 주민들이 자진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이번 불법지하수 시설의 양성화를 통해 제도권내로 정비하여 지하수 관리 시스템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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