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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회장인 염태영 수원시장이 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인구50만 이상 대도시 자치역량 향상 토론회’발제를 통해 대도시 자치권 향상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 뉴스윈(데일리경인) |
“50만 이상 대도시에는 자치단체의 탄력적 행정기구 설계 권한 부여 등이 필요하다. 특히 50만 이상 대도시의 경우 인력 재정 전문성 면에서 규모가 작은 시군과 차별화가 필요한 만큼 대도시 특례제도를 통해 인력운영에 자율권 보장이 요구된다.”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회장인 염태영 수원시장이 7일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실에서 열린 ‘인구50만 이상 대도시 자치역량 향상 토론회’에서 강조한 말이다.
이날 토론회는 국회 행정안정위원회 소속 김정권 국회의원, 백원우 국회의원, 전국대도시 시장협의회가 함께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염 시장은 ‘50만 이상 대도시의 자치조직권 강화 방안’이란 주제 발제를 통해 “주민복지, 녹색성장, 지역경제 활성화 등 여러 분야에서 지방으로의 사무이양과 지방분권에 의한 사무량의 증가로 현 지자체의 조직체계로는 역할을 감당하기 어려운 제도적 한계에 부딪히고 있다”면서 “시민들을 위한 행정서비스 품질을 높이기 위한 최소한의 요건인 지자체 행정조직과 관련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지자체의 행정인력 운영의 기준이 되는 ‘총액인건비 제도’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염 시장은 “총액인건비 제도가 복잡다양해지고 있는 지방행정 변화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체 대도시의 행정서비스의 질을 하락시키고 있다”면서 “총액인건비 제도의 근본 취지인 자치 조직권의 강화를 통한 자치단체의 자율성 확보에 오히려 역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염시장은 “현재 인구 110만 대도시인 수원시의 경우 광교신도시, 호매실지구, 권선지구 등의 택지개발로 향후 130만 인구의 대도시로 성장할 것”이라며 “이에 따른 폭발적 행정수요의 증가를 예상하고 있지만 행정기구와 인력상황은 기초자치단체의 ‘총액인건비 제도’에 묶여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이 불가능한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염 시장은 50만 이상 대도시 자치조직권 강화를 위한 방안으로 △현행 50만 이상 대도시의 상위직 직급체계인 부시장(2급)-국장(4급)-과장(5급)체계를 3급 직급체계를 통한 연속성 확보를 제시했다.
그러면서 염 시장은 “권한확대에 따른 지자체의 견제는 현행 자치법에서 보장한 주민소환제, 주민감사청구제 등 다양한 주민통제제도와 시민단체 등의 감시시스템 등 다양한 견제장치가 있어 충분히 제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행정자치부의 서승우 자치제도과장은 토론에서 “대도시 행·재정 특례확대는 획일적, 평균적 기준에 의해 운영되는 자치제도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방안과 동시에 대도시 행정의 자율성 보장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해 필요성에 공감한다”면서도 “특례확대를 위해서는 도와 대도시간 합의도출과 함께 지방행정체계 개편차원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지방행정체제 개편위원회’에서는 대도시간의 행·재정상의 특례 확대방안, 도와 대도시간 관계 등에 대해서 체계적인 연구를 거쳐 대도시의 급증하는 행정수요와 기능·권한간의 불일치 문제를 해소할 예정이다.
서 과장은 “대도시 자치조직권 강화와 관련하여 사무의 점진적 확대, 대도시 인구규모, 시, 도내에서의 위상 등을 감안할 때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자치조직권 강화에 대한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공무원 증원과 직급상향은 자치단체 간 형평성, 시·도간의 관계, 지방재정을 정부가 직·간접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현실을 비춰볼 때 정부정책 기조에 맞게 운영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 명지대 정세욱 명예교수는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에 대한 행정, 재정 등 특례인정의 필요성과 내용’이라는 주제로 발제하기도 했다.
이 자리에는 김정권 의원, 백원우 의원, 이병석 의원, 김진표 의원, 이찬열 의원, 원혜영의원, 천정배 의원, 김상희 의원, 오제세 의원, 이종걸 의원, 남경필 의원 등 여야 국회의원들과 함께 염태영 수원시장, 박승호 포항시장, 김만수 부천시장, 최대호 안양시장, 박완수 창원시장, 최승 고양시장 등의 대도시시장협의회 소속 단체장이 참석했다.
현재 국회에는 한나라당 이병석 의운이 대표 발의한 ‘대토시 특례법’ 개정안이 계류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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