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신고없는 불법지하수시설 자진신고하면 ‘벌금 면제’
화성시, 오는 2월28일까지 자진신고기간 운영
경기도 화성시가 지난해 9월부터 불법 방치된 지하수 시설을 합법화 유도(양성화)하기로 하고 오는 2월 28일까지 자진신고기간을 운영중인 가운데 현재까지 신고된 165건이 양성화됐다고 23일 밝혔다.
시 관계자는 “지하수법에 의하여 허가·또는 신고를 하지 않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할 경우 허가 대상시설은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신고사항에 대하여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돼 있다”면서 “이번 양성화 기간은 자진신고를 통해 면책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말했다.
또한, 이번 불법지하수 자진신고 기간에는 허가·신고 신청서, 토지사용·수익권리서류, 원상복구계획서 및 이행보증서 등으로 허가와 신고에 따른 제출서류를 간소화해 주민들이 손쉽게 자진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시는 앞으로 홍보전단, 유선방송 안내 각종 회의 등을 활용해 대주민 홍보를 강화해 많은 주민들이 자진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이번 불법지하수 시설의 양성화를 통해 제도권내로 정비하여 지하수 관리 시스템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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