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경기도당 “검찰의 김상곤 교육감 구형은 과도”
민주당 경기도당은 검찰이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에게 징역 1년을 구형한 것에 대해 19일 논평을 내어 “국민의 법 상식을 벗어난 무리한 구형”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수원지검 공안부는 지난 18일 수원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유상재)의 심리로 열린 김 교육감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교육청 예산 12억원을 장학기금으로 출연하면서, 교육감 직명과 성명을 적힌 장학증서를 수여한 것은 명백한 실정법 위반”이라면서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경기도당은 “경기교육장학재단은 김진춘 전교육감(현 한나라당 경기도의원) 재임 당시인 2007년부터 장학금을 지급해 왔다”면서 “이미 작년 2월 교육과학기술부의 감사를 통해 행정 처분이 내려진 사안”이라고 문제점을 꼬집었다.
민주당 경기도당은 “검찰이 이 사안을 기소한 것도 부당하다는 평이 많았지만, 특히 이번 구형에 대해서는 검찰의 오기성 법 집행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면서 “재판부에서 현명하게 판단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민주당 경기도당은 “지난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10년 동안 민주당은 검찰을 정치로부터 독립시켜 국민의 검찰로 거듭나도록 많은 노력을 했고 성과를 거뒀다”면서 “하지만 이명박 정부 3년만에 일부 검찰에 의해 다시 정치 검찰의 오명을 쓰게 되지 않을까 걱정스럽다”고 우려의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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