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목동 발바리’ 징역 22년6월 선고 “성폭행범 철퇴”

재판부 ‘죄가 매우 중하다, 현행법상 가능한 최고형 선고”

2010-12-10     한상훈 기자


여성들을 대상으로 극악한 성범죄를 일삼아 언론에서 이른바 ‘면목동 발바리’라고 불렀던 성폭행범 조아무개에게 징역 22년6월이 선고됐다.

서울북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강을환)는 10일 서울 중랑구 일대에서 성폭행과 강도행각을 일삼은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27)에게 법정 최고형인 징역 22년6월을 선고했다. 또한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가족과 동거인이 보는 앞에서 부녀자를 성폭행하고 어머니뻘인 60대 여성을 성폭행하기도 했다”면서 “강도행위가 발각됐을 때 피해자들을 살해하려 하기도 하는 등 그 죄가 매우 중하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또한 “피고는 전과가 없긴 하지만 이는 그동안 범행이 발각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경찰의 DNA 수사망이 좁혀오자 자수한 점과 수사과정에서 범행을 모두 자백한 점을 참작하더라도 현행법상 가능한 최고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조씨는 지난 2004년 당시 68세 여성을 성폭행한 것을 비롯해 올 8월 검거될 때까지 중랑구 일대에서 수차례 성폭행을 저질렀다.

조씨는 지난 7월 2일 이모씨의 반지하방에 침입해 이씨와 아들, 딸을 흉기로 찌른 뒤 도주했고, 사건을 수사 주인 경찰이 DNA분석을 위해 범행 현장에서 약 200m 떨어진 곳에 거주중인 자신의 구강세포를 채취해가자 압박감을 느끼고 8월 초 자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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