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건설 대표 체포, ‘식당 운영권’ 빌미로 뇌물 챙겨

2010-12-10     장현주 기자


건설 현장 공사 노동자들이 밥을 대 먹는 식당(함바집) 운영권을 내주는 대가로 거액을 받아챙긴 혐의로 유력건설사 대표가 체포됐다.

서울동부지방검찰청 형사6부(부장검사 여환섭)은 9일 건설현장 식당 운영권을 내주는 대가로 억대 금품을 받은 협의(배임수재)로 한화건설 대표 이아무개씨를 체포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한화건설 부사장으로 재직하던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식당업자 사장 유아무개씨(구속)한테서 2억여 원을 받은 혐의다. 현재 이씨는 혐의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건설 현장 식당을 운영하며 주변 투자자들한테 돈을 받아 이씨 등 건설사 임원에게 준 혐의로 식당업자 건넨 혐의로 지난달 유씨를 구속했다.

검찰은 “접촉한 건설회사가 10여곳에 이른다”는 유씨의 진술을 토대로 혐의가 있는 다른 건설사 임원들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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