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천석 울산 동구청장, 조용수 중구청장 ‘당선무효’ 확정
민주당 최철국 의원도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당선무효
지난 6.2지방선거를 앞두고 언론사에 여론조사 사례비로 금품을 건넨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조용수 울산 중구청장과 정천석 울산 동구청장에게 당선무효형이 확정돼 파문이 일고 잇다.
대법원 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9일 이들이 언론사에 여론조사 사례비를 건넨 혐의에 대해 각각 당선무효형인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들은 지방선거를 앞둔 올해 2월 지역 일간지 대표 이아무개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해 진행한 뒤 여론조사비 명목으로 500만원을 건넨 혐의다.
앞서 1,2심은 이들의 혐의에 대해 “여론조사 비용 명목으로 신문사 편집국장 대행에게 돈을 준 것은 선거 당락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행위”라며 벌금 500만원씩을 선고한 바 있다.
이와 함께 대법원 3부는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에게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민주당 최철국 의원(김해을)에게 벌금 700만원과 추징금 5,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해, 최 의원도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현직 국회의원이나 지방의원, 자치단체장 등이 공직선거법 위반이나 불법 정치자금 수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그 외의 범죄로 금고형 이상이 선고되면 당선무효가 돼 그 직을 잃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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