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조례 개정해 ‘지방재정 건전성’ 도모
김주삼 의원 등 ‘지방채 상환재원 적립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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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의회 김주삼 의원(민주당, 군포2). ⓒ 뉴스윈(데일리경인) |
도의회는 김주삼 의원(민주당, 군포2) 등 14명이 서명한 ‘경기도 지방채 상환재원 적립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1월 30일 발의됐다고 7일 밝혔다.
개정 조례안은 매년 일반회계에서 ‘지방재정법’ 제52조에 따른 세입·세출결산상의 잉여금 중 이월금 및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의 반납금을 제외한 금액의 3%이상을 기금으로 적립하게 되어 있는 것을 50%이상으로 적립토록 대폭 상향 조정하는 내용이다.
이같은 개정안은 지방채 상환재원 적립기금이 고갈 상태인 현실을 극복하기 위한 것이다. 2011년도 지방채 원리금 상환액은 2,737억원에 달하지만, 2010년도말 기금 잔액은 107억원에 머물러 있다. 결국 전체 상환액의 96%인 2,630억원을 일반회계에서 전입해야 하는 실정인 셈이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김주삼 의원은 “지방채 상환재원 적립기금을 현행보다는 훨씬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아 지방채 원리금 상환을 원활하게 추진하는 것은 물론이고 지방재정 건전성을 도모하고자 조례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도의회 기획위원회(위원장 강득구)는 이 개정조례안을 오는 17일 열리는 제255회 정례회 제3차 기획위원회에서 처리키로 함에 따라 본회의 의결을 거쳐 2011년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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