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2G 종료, 해지지원금 4만원ㆍ기존 단말기 3만3천원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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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2G 종료, 해지지원금 4만원ㆍ기존 단말기 3만3천원 보상
  • 한상훈 기자
  • 승인 2011.11.24 05:31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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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T 2G 서비스 종료 안내(11.23) 화면. ⓒ 뉴스윈

(주)케이티(KT)의 2세대(G) 휴대전화 서비스가 오는 12월 8일로 종료된다.

방송통신위원회(아래 방통위)는 23일 열린 상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KT가 지난 21일 신청한 2G 이동통신서비스(PCS) 폐지에 대해 승인했다.

방통위는 앞으로 남은 14일 동안 KT가 15만9천명의 2G 서비스 이용고객에게 서비스 종료 사실을 알리도록 결정했다. 고지 방법은 우편안내를 포함해 최소 2가지 이상이다. 또한 방통위는 서비스 중단에 따른 사용자 보호조치 명령도 내렸다.

이에 따라 KT는 사업폐지 절차를 진행하면서 이용자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또한 KT는 최종적으로 PCS사업 폐지 절차가 완료되면 지체없이 해당사실과 이용자 보호조치 이행실적을 방통위에 보고해야 한다.

결국, 15년 동안 3G로 옮기지 않았던 15만여명의 휴대폰 가입자들은 내달 8일까지 전환하지 않으면 통신서비스 이용을 할 수 없게 된다.

방통위는 “KT 2G 이용자 수는 약 15만9천(11월 21일 기준)으로 전체 KT 이동통신 이용자 수(1,652만명)의 1% 미만(0.96%)이다”고 서비스 폐지 승인 이유를 설명했다.

방통위는 또한 “ KT 2G의 대체 서비스로 SKT, LGU+의 2G, 3G 및 KT 3G가 있어, 이동통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등의 중대한 이용자 피해나 이용자 후생감소가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했다”면서 “차세대로 진화하는 이동통신 기술발전 추세와 경쟁상황 등을 고려할 때 KT의 LTE 투자의 필요성도 인정됐다”고 덧붙였다.

한편, KT는 2G 서비스 사용자들이 3G로 전환하면, 가입비 2만4천원과 위약금, 할부금을 면제하고 단말기도 무료 제공키로 했다.

아울러 휴대전화료를 매달 6,600원씩 2년간 할인하고 마일리지와 장기할인 혜택도 승계할 방침이다. 또한 서비스를 해지하거나 타 통신사로 번호이동할 경우에는 해지지원금 4만원을 받을 수 있다. 사용하던 단말기를 반납하면 3만3천원을 보상해 주니, 총 7만3천원까지 받을 수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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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수 2011-11-26 07:57:11
기업 중심의 결정, 정부와 대기업이 함께 부리는 횡포가 정말 지긋지긋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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