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김문수 경기도지사 특강 강의료 수령 위증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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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김문수 경기도지사 특강 강의료 수령 위증 논란
  • 김광충 기자
  • 승인 2011.09.30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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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해명자료 통해 김 지사 강의료 누락은 ‘실무자 착오’ 주장
   
▲ 김문수 경기도지사. ⓒ 뉴스윈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국정감사 현장 때 위증 논란 사안이었던 김문수 경기도지사의 충남도청 특강 강의료 문제가 경기도의 착오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29일 국감 때 장세환 의원(민주당, 전주완산을)은 김 지사의 특강 강사료와 관련해 질의하는 과정에서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는 이날 오후 해명자료를 내어 “장 의원께서 제기한 김 지사의 충남도청 강의료(1회, 97만3,600원) 수령 여부는 국감 직후 확인 결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이어 “장 의원께 제공한 자료에 충남도청 강의료 수령 여부가 누락된 것은 자료 취합 과정에서 실무자의 착오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이와 관련하여 그동안 실시한 김 지사의 외부강연 특강료 수령 여부를 전수 조사 중이며 결과가 나오는 대로 알려드리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날 국감장에서는 장 의원은 김 지사가 사흘에 한 번꼴로 특강을 하고 다니는 것과 관련 도정 수행에 차질을 줄 수 있다면서 충남도청 특강 강의료 누락 문제를 집중 제기했다.

장 의원은 “김 지사는 지난 4월 11일 충청남도청 특강 후 돈을 받지 않았다고 밝혔는데, 충남도에서는 돈을 준 것으로 나와 있다”면서 “김 지사는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몰아붙였다.

그러자 김 지사는 “강사료 수입, 돈 하나는 분명하다”면서 “돈에 관한한 거짓말 안 한다”고 발언해 의증 논란에 휘말렸다.

장 의원은 “의증은 국회 유린이자 모독”이라면서 “문제를 파악해 거짓일 경우 김 지사에게 위증에 대한 책임을 묻고, 상임위 차원에서 고발조치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이번 국감에 앞서 장 의원에게 김 지사가 2006년 26건, 2007년 43건, 2008년 48건, 2009년 94건, 올해 49건 등 총 309차례의 외부강의를 했고, 이중 95건의 강의만 강의료를 받아 7천308만원을 수령했다는 내용이 담긴 자료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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