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관련법에 공개하도록 규정돼 있는 업무추진비 등에 대해 부당하게 '정보공개결정'을 연기해 청구자들을 골탕 먹이고 있다.
더욱이 문제의 행정정보는 모두 상급기관에서 공개하라고 ‘재결’한 바 있다.
지난 11월 25일 본지는 경기도자사 업무추진비 및 홍보비 집행 현황 등에 대해 정보공개신청(접수번호923016 )을 했다.
이에 대해 도 대변인실에서는 당초 12월 5일로 정해진 공개일자를 어기고 공개결정을 연장한다는 통지를 지난 4일 보내왔다.
따라서 10일 안에 공개결정을 해야 한다는 현행법(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에 의거 늦어도 지난 12월 5일 공개 결정하는 것이 합당한데도 부당하게 ‘연기’결정을 한 것.
연기결정 사유도 문제다. 경기도가 보내 온 <공개여부결정기간 연장통지서>를 보면 "정보의 공개부분과 비공개 부분이 혼재되어 있어 기한내 공개가 어려워 연장하고자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고 적시돼 있다.
그러나 공개결정 ‘연기’는 공개여부를 판단하기 곤란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가능한 처분이고, 공개정보와 비공개 정보가 섞여 있다는 사실이 공개기간 연장 사유는 된다할지라도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요소는 아니라는 점에서 도의 처분은 납득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 밖에도 정보공개총괄부서가 총무과인데도 대변일실에서 총무과에 소관의 행정정보까지 일괄 연장 결정 처분한 것도 비정상적인 행태로 지적되고 있다.
총무과에서 대변인실 행정정보에 대해 의견 수렴절차를 거쳐 처분하는 것은 가능하다. 이 경우에도 공개 청구된 개별 정보별로 처분함이 옳다.
이 때문에 주변에서는 "경기도가 자신들의 치부를 감추기 위해 마땅히 공개해야 할 업무추진비 등의 정보에 대해 의도적으로 지연시키는 것이 아니냐"며 "경기도가 도민을 골탕 먹이는 행정을 펼치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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