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지사 판공비 공개청구하자 이유없이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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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지사 판공비 공개청구하자 이유없이 '연장'
  • 김광충 기자
  • 승인 2009.12.09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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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관련법에 공개하도록 규정돼 있는 업무추진비 등에 대해 부당하게 '정보공개결정'을 연기해 청구자들을 골탕 먹이고 있다.

더욱이 문제의 행정정보는 모두 상급기관에서 공개하라고 ‘재결’한 바 있다. 
 
지난 11월 25일 본지는 경기도자사 업무추진비 및  홍보비 집행 현황 등에 대해 정보공개신청(접수번호923016 )을 했다.
 
이에 대해 도 대변인실에서는 당초 12월 5일로 정해진 공개일자를 어기고 공개결정을 연장한다는 통지를 지난 4일 보내왔다.   

▲경기도가 보내 온 연장결정 통지서 ⓒ 데일리경인
그러나 이 두 정보는 지난 5월 26일 경 이미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서 모두 공개하라는 재결(사건 번호:09-08595)이 있었다. 더욱이 이 재결서에 의거 작년과 올해 일부 자료(업무추진비 등)가 이미 본지에 공개된 바 있다.
 
따라서 10일 안에 공개결정을 해야 한다는 현행법(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에 의거 늦어도 지난 12월 5일 공개 결정하는 것이 합당한데도 부당하게 ‘연기’결정을 한 것.
 
연기결정 사유도 문제다. 경기도가 보내 온 <공개여부결정기간 연장통지서>를 보면 "정보의 공개부분과 비공개 부분이 혼재되어 있어 기한내 공개가 어려워 연장하고자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고 적시돼 있다. 
 
그러나 공개결정 ‘연기’는 공개여부를 판단하기 곤란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가능한 처분이고, 공개정보와 비공개 정보가 섞여 있다는 사실이 공개기간 연장 사유는 된다할지라도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요소는 아니라는 점에서 도의 처분은 납득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 밖에도 정보공개총괄부서가 총무과인데도 대변일실에서 총무과에 소관의 행정정보까지 일괄 연장 결정 처분한 것도 비정상적인 행태로 지적되고 있다.
 
총무과에서 대변인실 행정정보에 대해 의견 수렴절차를 거쳐 처분하는 것은 가능하다. 이 경우에도 공개 청구된 개별 정보별로 처분함이 옳다.
 
이 때문에 주변에서는 "경기도가 자신들의 치부를 감추기 위해 마땅히 공개해야 할 업무추진비 등의 정보에 대해 의도적으로 지연시키는 것이 아니냐"며 "경기도가 도민을 골탕 먹이는 행정을 펼치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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