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홍보비 공개 요청에 기자단과 갈등 핑계로 비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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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홍보비 공개 요청에 기자단과 갈등 핑계로 비공개
  • 김광충 기자
  • 승인 2009.12.25 20: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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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실 행정심판위원회 결정 무시... 다시 받아보자 억지

경기도가 법령에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행정심판위원회에서 공개하라고 판정한 행정정보에 대해 부당하게 결정기간을 연장한데 이어 부분 공개하는데 그쳐 최근 청렴도 제고를 위해 도입한 내부고발(Help Line)제를 무색케 하고 있다. 

이 같은 도의 행태는 법령과 행심위의 판정을 무시하는 처사여서 자신들의 치부를 감추기 위한 초법적인 조치가 아니냐는 비난을 사고 있다.

본지는 지난 11월 25일 경기도청 대변인실에 대해 2009년도 홍보비 집행현황을 회사별로, 건별로 공개할 것을 요청(접수번호 923016호)했다.

이에 대해 도는 지난 12월 17일 비공개 사유도 밝히지 않은 채 회사별 공개방식을 임으로 변경, 여러 집행 사례를 묶어서 공개(00회사 등 11개)하는 부분공개결정을 함으로써 적정 집행을 확인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사실상 비공개 결정했다.

그러나 관계법(공공기관의정보에관한법률 제3조 및 제9조1항)에 의하면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또 예산집행의 내용과 사업평가결과 등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는 사전적 정기적 의무적 공표대상 정보(동법 제 7조1항3호)에 해당된다.

더욱이 본지가 공개신청한 정보는 금년 5월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가 2009-08595호 사건을 통해 공개하도록 판정한 정보와 동일한 것이어서 도의 비공개 결정은 명백히 위법부당한 행위다. 

당시 도는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에 승복, 본지가 신청한 정보를 공개한 사실도 있다.  

정보공개방식을 임으로 변경한 행위도 부당한 것이다. 대법원 2003. 3. 11. 선고 2002두2918 판결, 대법원 2003두8050 사건 등에 의하면 "정보공개청구자가 선택한 공개방법에 따라 정보를 공개하여야 하므로 그 공개방법을 선택할 재량권이 없다"고 판결해 공공기관이 임의로 정보공개방법을 변경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최근 도는 익명 내부고발(Help Line)을 전국 지자체 최초로 도입하고, ‘부패의 발아’단계에서 싹을 제거하자며 청렴도 제고에 열을 올리고 있다. 최근 최하위의 청렴도(내부)를 기록한 데 따른 조치다. 그러나 행정정보를 공개하지 않으면 투명행정을 구현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이 같은 제도가 실효를 거둘지는 의문이다.  

이와 관련 도의 대변인실 이덕한 신문담당은 "과거 동 자료를 공개한 결과 기자단과 갈등을 빚는 등 문제가 많았다"고 주장하고 "오는 1월 경 유사 정보공개신청 건에 대하여 국무총리실 행정심판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며 "그 때 결과를 봐서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미 행심위의 판정이 있었다면 다른 판정이 있기 전까지 따라야 하는 것 아니냐" "기자단과의 갈등이 비공개 사유가 될 수 있냐"는 질문에는 "대변인과 상의해서 그렇게 결정한 것이니 불만이 있으면 소송을 하던지 후속조치를 취하라"고 일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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