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실에 제출한 '징계요청' 민원에 대한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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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실에 제출한 '징계요청' 민원에 대한 회신
  • 김광충 기자
  • 승인 2010.01.04 14: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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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실에 제출한 민원(1AA-0912-053727
처리일자 2010.01.04 00:00:00

아래 내용은 국무총리실에 낸 민원을 경기도청에 이첩하여 경기도가 회신한 내용으로 '동일 민원 동일 사안'에 대해 매번 다시 행정심판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그러나 행정안전부 지식제도과 구익서 사무관은 국무총리실의 공개 재결을 받았고, 그에 대해 불복이 없었다면 동일 사안의 정보공개 신청이고, 단지 기간만 달리할 경우 이전에 받은 재결에 따라 공개하는 것이 상식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본지는 오늘 전자민원으로 통해 경기도에 직접 해당 공무원 징계요청을 했으며, 결과를 보고 행정소송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예정이다.

-아 래- 

▲국무총리실에 제출한 민원 회신 ⓒ 데일리경인

1. 경기도 발전을 위한 귀하의 관심과 노력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2. 그동안의 경과를 보면 귀하께서 ‘09. 11. 25일 접수번호 923016호로 신청한 「경기도 판공비 및 홍보비 집행내역」에 대하여 우리 도에서는 같은 해 12. 4일 기한내 공개가 어려워 기간연장을 통지한 후 같은 해 12. 17일 홍보비 집행현황을 공개하였으나,

귀하께서는 온라인 민원상담(접수번호 12360,12367,12431)을 통해 경기도가 비공개 사유도 밝히지 않은 채 회사별 공개방식을 임의로 변경하여 묶어서 공개하는 부분공개 한 것은 부당하고, 특히 ’09. 5월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 2009-08595호 사건을 통해 공개토록 한 결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면서 담당자의 징계를 요청하였습니다.

3. 먼저 귀하께 만족할만한 답변을 드리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 하다고 생각하나 ‘09년 상반기 수차에 걸쳐 언론사별 홍보비등을 공개한 결과, 특정언론에 대한 정보를 공개한 것에 따른 형평성 문제와 언론사간의 갈등, 언론사와 도청간의 갈등으로 득(得) 보다는 실(失)이 많아 도정을 홍보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은바 있어 부득이하게 부분 공개 하였으며,

특히 지난 5월 행정심판재결은 법적으로 당시 경기도청의 처분에 대한 결정이고 처분 건별로 행정심판을 청구하여야 하므로 금번 공개와는 무관하다는 것이 우리도의 판단인바 양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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