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 계 요 청 서
상태바
징 계 요 청 서
  • 김광충 기자
  • 승인 2009.12.23 16:4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신청인 : 김광충(데일리경인 / 010-9064-2445)
             수원시 세류1동 225-31 세류연립 가동 103호

가. 징계 대상자

-성명 및 소속 : 1) 허 *(대변인) 
                     2) 이 **(신문담당) 등 2명                       

나. 사건 경위

본인은 데일리경인에 근무하는 기자로서 지난 11월 25일 접수번호 923016호로 경기도청에 대해 2009년도 홍보비 집행현황을 공개 신청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경기도청 대변인실은 지난 12월 17일 비공개 사유도 밝히지 않은 채 회사별 공개방식을 임으로 변경, 묶어서 공개(00회사 등 11개)하는 식의 부분공개결정 처분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공공기관의정보에관한법률 제3조 및 제9조1항에 의하면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동법 제 7조1항3호에 의하면 예산집행의 내용과 사업평가결과 등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는 사전적 정기적 의무적 공표대상 정보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더욱이 신청인이 공개 신청한 정보는 금년 5월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2009-08595호 사건을 통해 공개하도록 재결된 정보와 한 치의 오차도 없이 동일한 정보입니다.

그렇다면 신청인이 요청한 정보를 비공개하기 위해서는 국무총리실 이상의 다른 공적기관에서 상반된 판정이 있어야 할 것이고, 다른 법률 이상의 규정에서 비공개를 규정하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가사 비공개(일부)하더라도 정보공개법 제 13조 4항에 의거 공개하지 않은 정보에 대한 비공개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도 경기도청 허숭 대변인과 이덕한 신문담당은 관련법과 국무총리실행정심판위원회의 공개 판정을 무시하고, 심지어 앞서 공개하기도 했던(심판에 승복) 정보에 대하여 임의로 일부 정보를 제척한 후 공개함으로써 사실상 신청인이 공개 요청한 정보에 대해 비공개 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같은 행태는 법으로 보장된 국민의 신성한 알권리를 무시하고, 주민참여를 가로막으며, 부조리하게 특정단체의 이익을 비호하고, 지방행정의 투명성을 저해하는 심각한 범죄행위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최근 청렴도 조사에서 최하위를 차지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공직기강 확립 차원에서 경기도청의 수반인 도지사께서 신상필벌의 본을 보여줄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다. 징계근거 및 사유

①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

 제7조 (행정정보의 공표 등) ①항 3호,②항 및 정보공개운용지침 위반

-예산집행의 내용과 사업평가 결과 등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는 공개하여야 한다.
이외에도 국민이 알아야 할 필요성이 있는 정보에 대해 국민에게 공개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②공무원복무조례

제3조(책임완수)위반
-주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지 못하였으며 성실로서 맡은바 책임을 완수하지 않았음.

제4조 (근무기강 확립)위반
-법령, 질서를 준수하지 않아 근무기강을 확립하지 못했음.

제5조 (친절.공정)위반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지 않았으며, 공정하고 신속·정확하게 업무를 처리하지 않았음.

③지방공무원법
제69조 (징계사유) ①항 2호 위반

-직무상의 의무(다른 법령에서 공무원의 신분으로 인하여 부과된 의무를 포함한다)에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하면 징계 대상인 바 국무총리실 행정심판 결과를 수용했으면서도 이를 지키지 않음.      
                                                     2009. 12. 23.


 경 기 도 청 귀중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