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지사, 언론에 피소... '판공비' 비공개가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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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지사, 언론에 피소... '판공비' 비공개가 원인
  • 김광충 기자
  • 승인 2010.04.11 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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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 외치더니 말뿐이었나... 김지사 이미지 '휘청'소송도 패소가 일반적 관측

 

경기도가 당연히 공개해야 할 업무추진비 등에 대해  비공개결정처분을 하자 수원지역의 한 언론사가 김문수지사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해 화제가 되고 있다.

화제의 언론사는 <수원시민신문>, 이 신문은 '시민이 주인이되는 신문공동체'를 모토로 삼고 있으며, 지난 2006년 2월 창간된 주간신문이다. 

이 신문 대표 김삼석 기자가 정보공개신청서를 낸 시점은 지난 2009년 12월 8일, 김기자는 경기도가 집행한 ‘2006년부터 2009년까지 언론사별 홍보비 집행내역을 건별로 공개할 것을 요청했다. 당시 ‘2007년부터 2009년까지 경기도지사 등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및 지출증빙자료에 대해서도 함께 신청됐다.

이에 대해 경기도는 공개결정기간을 연장하는 등 12월 31일까지 미루다가 홍보비 집행내역에 대해서는 모두 비공개 처분을,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총괄금액만 공개하는 식으로 극히 일부만 공개, 사실상 모두 비공개 처분했다.

더욱이 김기자가 이에 항의하자 지출증빙자료를 공개한다면서도 수수료를 추정하여 미리 2백만원을 내라고 강요하는 등 비상식적인 행태를 보이다가 선금만 걸고, 완납치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10일 후 자체 종결처리하기도 했다. 

당시 도는  언론사별 홍보비 집행내역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영업상의 비밀 침해에 관한 사항’에 해당된다며 비공개 결정했다. 그러나 도는 영업상 비밀이 어떻게 침해되는지에 대해서는 입증하지 못했다.

심지어 도는  언론사별 '홍보비 지출증빙자료'와 경기도지사·실·국장의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에 대해서는 일체 답변조차 하지 않은 채 비공개 처분을 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특히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수천장에 이르는 정보를 우롱하듯 달랑 2007년 1장, 2008년 1장, 2009년 1장 모두 3장의 문서만 공개했다는 것이 김기자의 증언이다.

그러나 도의 비공개결정은 위법 부당한 처분이었다. 현행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에 의하면 예산에 관한 정보와 행정감시를 위한 정보는 모두 공개대상이며, 홍보비와 업무추진비는 예산에 관한 정보이어서  당연 공개대상에 해당된다.

또  비공개 정보가 있다하더라도 정보공개법 제 14조 (부분공개) 규정에 의거, 동법 제 9조(비공개 정보)에 해당하는 정보만 제척하고 나머지 정보는 공개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 태도도 한결같이 공개하라는 것이다. 대법원 2003두8050 판결을 비롯, 대법원 2001두6425, 2002두8664, 2002두9087, 2002두10926, 2002두9391, 2001두724, 2004두 1506 판결 등이 이에 속한다.

실제로 당시 홍보비 집행을 담당했던 허숭 前대변인은 안산시장 출마선언을 하는 자리에서 "홍보비에 대해 비공개결정한 것은 원칙에 벗어난 처분"이었음을 인정한 바 있다.

한편 김기자는 소장에서 "업무추진비와 홍보비는 지출 용도가 공적인 목적에 제한되어 있고, 기밀성을 띤 것이라 볼 수 없으며, 자신이 신청한 정보는 적정집행을 확인하는 최소한의 정보이자,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예산집행의 합법성·효율성 확보라는 공익을 실현하기 위한 최소한의 정보"라고 항변했다.

그러면서 행정관청이 습관적으로 공개해야 할 정보를 비공개하며, 정보청구권자로 하여금 소송을 할테면 해보라는 식의 위법하고 부당한 작태에 대해 철퇴를 가하는 재판부의 준엄한 심판을 호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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