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실 행정심판청구서-피청구인 경기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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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실 행정심판청구서-피청구인 경기도청
  • 김광충 기자
  • 승인 2010.02.23 17: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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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청구 취지

1. 청구인이 지난 2010년 1월 13일 경기도 및 경기도의회에 대하여 접수번호 963029호 및 962904호로 각각 신청한 사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지난 1월 22일 접수번호 963029호 건에 대하여는 정보(부분공개)결정을, 962904호 건에 대하여는 사실상 부분공개하면서 정보(공개)결정한 처분을 모두 취소하라.
2. 재결일로부터 7일 이내에 모든 정보를 공개하라. 라는 재결을 구합니다.

나. 청구 원인

1. 처분 경위
1) 청구인<데일리경인>은 경기도청을 출입하는 인터넷 신문으로서 지난 2010년 1월 13일 피청구인 중 경기도(이하 <가>라 지칭)에 대해서는 ① 2009년 11월 20일부터 신청일(2010.1.13일)까지 경기도청(본청) 각 부서 방송, 신문(중앙, 지방), 인터넷, 지역주간지, 기타 매체에 발주한 홍보비 집행현황을 공개하되 공개방식은 집행대상(언론사)별, 매체별(간별,종별), 사업명, 날자, 금액 사항을 명시하고, 전자파일 형태로 공개할 것을 요청하고,

같은 날 경기도의회(이하 <나>라 지칭)에 대해서는 ② 2008년도 하반기 2009년도 상반기 경기도의회 의장 및 부의장의 업무추진비(기관, 시책, 부서, 직책급)를 건별, 일자별, 업무추진비별로 공개하되 사본출력물로 공개하고, 이에 따른 지출증빙서류는 영수증, 품의서 2종을 공개 요청했으며, 동 기관에 대하여 ③ 2009년도 홍보비 집행현황을 공개 요청한 바 있습니다.

2) 이에 대하여 2010년 1월 22일 피청구인 <가>는 ①의 정보와 관련 정보공개법 제 9조1항7호 (법인 등 경영 및 영업상 비밀침해)에 의거 사실상 비공개하고, <경기신문 외 13개 총 7천만원> 식으로 월별 집행 금액을 묶어서 총액만을 공개하는 정보(부분공개)결정 처분을 했습니다. 피청구인 <나>는 ③의 정보는 공개한 반면, ②의 정보에 대해서는 건별 세부내역을 비공개하고, 집행성격 별로 묶어서 <가>처럼 총액만을 공개하면서도 청구인에게는 정보(공개)결정통지서를 보냄으로써 관련정보를 사실상 비공개하면서 당해 기관의 정보공개 실적은 제고하는 비양심적인 행정처분을 한 바 있습니다.

2. 처분의 위법성
1) 그러나 ①의 정보(홍보비)의 경우 그 집행대상에 해당하는 단체·회사·기관명, 대상별 집행금액 등은 집행의 적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정보이자 정보공개제도가 실효를 거두기 위해 공개돼야 할 최소한의 정보이기도 한 것입니다.
더욱이 홍보비는 기밀성을 띤 예산도 아닙니다.

가사 피신청인 (가)의 주장대로 정보공개법 제 9조7호(법인 등의 영업상 비밀 침해)에 딸린 정보가 포함돼 있다하더라도 이는 정보공개법 제 14조(부분공개)에 의거 제척하면 될 일이지 이를 이유로 비공개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설혹 비공개결정을 한다면 법인 등이 현저하게 피해를 입을 거라는 사실을 피신청인이 충분히 그리고 합리적으로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

2) ②의 정보(업무추진비)의 경우 정보공개법 제 9조에 해당되는 정보가 아닐뿐더러 혹시라도 낭비되고 있을 지도 모른다는 국민적 관심과 의혹이 크고, 이를 반영, 정부에서도 인터넷 등을 통해 정기적으로 공개토록 강제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출증빙서류로서의 '영수증' '품의서'는 예산집행 사실과 그 집행의 적정성을 담보하는 핵심적인 정보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국무총리실행정심판위원회도 동 기관, 동종의 민원(<사건번호 200823077> 08.12.1접수)에 대해 ‘인용재결’한바 있습니다.

3. 법적 근거
업무추진비는 기밀성을 띤 예산이 아닙니다. 또한 예산은 ‘예산공개주의’에 의해 공개해야 하고, 정보공개법 제 3조(공개의 원칙), 제 4조(적용의 범위)에 의하면 행정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는 공개하는 방향으로 운용해야 하고 제 9조에 의해서만 비공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설혹 비공개 정보가 포함돼 있다하더라도 정보공개법 제 14조(부분공개)에 의거 제척하고 공개하면 될 것입니다.
더욱이 업무추진비와 예산 및 행정 감시를 위한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7조(행정정보의 공표) 1항3호에 의거 의무적 정기적 공개대상 정보이기도 입니다.

다. 결론

그렇다면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려는 정보공개제도의 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와 같은 정보가 비공개된다면 정보공개제도의 본지를 현저히 훼손할 정도로 본질적인 사항이어서 반드시 공개돼야 할 것입니다.

또한 투명행정을 희망하는 국민의 염원과 혹시라도 잘 못 사용될 수 있다는 국민적 의혹, 정보공개제도의 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와 같은 정보는 반드시 공개돼야 하며, 공개 시 적정집행을 담보하고, 정보공개제도의 본지를 구현할 수 있도록 반드시 건별 일자별, 사업별, 금액별, 업체별로 공개하여 그 적정성을 검증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 <정보공개제도>가 한걸음 더 나아갈 수 있길 희망하며, 피신청인이 사실상 모두 부분공개한 정보(공개·부분공개)결정을 각각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합니다.

'이상'

입증 방법
1. 갑 1호 증 : 정보공개(부분공개)결정통지서.
1. 갑 2호 증 : 공개 정보

참고 자료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 3조, 4조, 6조, 7조, 9조, 14조 등. / '행정정보공개의확대를위한지침(국무총리훈령 제442호) 제 3조 1항 3호, 제5조1항4호. / '정보공개제도운영지침(2005. 6) 제 17쪽 동지침 30, 31쪽/'정보공개제도 세부기준 메뉴얼(2006. 12)
'업무추진비관련 판례 <대법원 2007두 10785(작년 8. 23. 판결)>, <대법원 2002두2918판결(2003. 3. 11. 선고)>,<대법원 2001두6425판결>,<대법원 2007두10785 판결>외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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