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마땅히 공개해야 할 행정정보를 부당하게 비공개하는가 하면 이에 대한 공무원 징계요청 민원에 대해서는 민원처리를 한 피감부서에 이첩, 사실상 민원을 묵살한 사실이 드러났다.
더욱이 행안부 등 상급기관 3곳에 제출한 동일 민원도 모두 경기도에 이첩해 정부와 경기도가 모두 '도둑고양이한테 생선맡기는 식의 민원처리를 한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18일 김모씨와 관련서류에 의하면 국모총리실행정심판위원회에서 공개 판정(5월)이 난 경기도청 홍보비 집행현황에 대해 지난 11월 공개기간만 변경하여 다시 청구한 민원에 대해 도 대변인실은 행심위에서 공개 판정을 받은 사안이라도 매번 다시 받아야 한다며 비공개 결정(12. 17)했다.
이렇게 되자 김씨는 해당 공무원이 성실의무 등을 위반했다며, 행안부, 권익위, 국무총리실 등 상급기관 3곳과 도 감사실에 해당 공무원(신문담당, 대변인)에 대한 징계요청서를 제출 했다.
그러나 상급기관에 제출한 민원은 자체감사 차원에서 모두 경기도 대변인실로 이첩됐고,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도청 감사실에 제출한 민원마저 대변인실로 이첩됐다. 결국 김씨가 받은 답변은 최초 대변인실에서 받은 '문제없다'는 뻔한 답변 그대로였다.
사실은 달랐다. 행정안전부 지식제도과 구익서 사무관은 "국무총리실의 공개 재결을 받았고, 그에 대해 불복이 없었다면 동일 사안의 정보공개 신청에 있어서 단지 기간만 달리할 경우 이전에 받은 재결에 따라 공개하는 것이 상식"이라고 말했다.
또 이와 관련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부 행정심판총괄과 행정심판시고센터 담당자 김남영은 "행정심판법 제 37조(재결의 기속력 등) 제 1항 '재결은 피청구인인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행정청을 기속한다'는 규정과 관련 "관계행정청이이란 일반적으로 처분청과 일련의 상하관계에 있는 행정청 및 당해 처분에 관계가 있는 행정청을 포함한다"고 해석했다.
그는 또 "기속력의 주관적 범위를 이처럼 넓게 인정하는 것은 '재결의 실효성'을 보장하기 우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고 설명(1AA-0911-014885)했다.
이는 하나의 재결은 처분청의 상하관계에 있는 행정청과 당해 처분에 관계가 있는 행정청에 대해 동일하고 포괄적인 기속력을 갖는다는 것을 의미해 매 건별로 다시 행정심판을 받아야 한다는 경기도청의 입장과는 사뭇 다른 것으로 읽히고 있다.
이에 앞서 지난해 6월 2일 감사원과 경기도에 제출된 '하남시의 부당 건축허가에 대한 감사요청' 민원(1AA-0906-004373)에 대해서도 동일한 방식으로 처리됐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당시 감사원과 경기도가 모두 공히 하남시에 자체감사하라며 이첩했고, 하남시는 '하자없다'는 회신을 반복했다. 특히 경기도 기획감사실은 건축법을 위반한 사항조차 "하남시가 판단할 일이다"며 무기력한 모습을 보였다는 것이 민원인의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