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수로 분실했을 경우에도 재발급이 되지 않던 도지사 표창이 앞으로는 신청만하면 재발급 받을 수 있게 됐다.
경기도는 도민들이 특별한 잘 못 없이 표창을 단순히 분실했을 경우,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재교부가 되지 않던 도지사 표창을 올해부터는 전화, 이메일 등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신청만 하면 언제든지 재교부한다고 19일 밝혔다.
아울러 도지사표창을 받은 사실에 대한 사실확인서도 발급받을 수 있다.
도 관계자는 “연간 표창재교부와 사실확인서 발급 요청 민원이 100여건에 이른다”면서 “좀 더 적극적인 도정행정을 통해 도민들의 작은 민원에도 귀를 기울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그동안 불규칙적으로 시행하던 선행도민상 시상을 올해부터 매월 정기적으로 실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선행상이 돌아갈 수 있게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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