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전 국무총리 ‘9억 수수 혐의’ 또 무죄

2011-10-31     김광충 기자

건설업자에게 9억여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속된 한명숙 전 국무총리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우진)는 31일 건설업자인 한만호(50, 한신건영 전 대표)씨에게 대통령후보 경선비용 등 명목으로 9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한 전 국무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에게 정치자금을 건넸다는 한씨의 검찰 진술이 유죄의 증거로 쓸 만큼 신빙성이 높다고 보고 어렵다”면서 “한 전 총리와 한씨의 관계가 거액의 정치자금을 주고받을 만한 친분이 있다고 보이지도 않느다”고 밝혔다.

즉, 재판부는 한씨가 돈을 줬다는 검찰 조사 때 진술했을 뿐 명확한 물증도 없는 상황에 대해 신빙성이 별로 없다고 본 것이다.

검찰은 한 전 총리가 지난 2007년 3월 ‘대통령 후보 경선비용을 지원하겠다’는 건설업자 한씨의 제의를 받은 뒤 환전한 5만 달러와 현금 1억5000만원, 1억원권 수표 등 3회에 걸쳐 9억여원을 챙긴 혐의가 있다며 불구속기소했다.

한씨는 지난해 12월 2차 공판에서 검찰 조사 때 한 진술을 뒤집고, “실제 돈을 준 적이 없고 모두 지어낸 얘기”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19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한 전 총리에 대해 징역 4년 및 추징금 한화 5억8000만원과 32만7500달러(한화 3억6516만여원)를 구형하기도 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한 전 총리에게 한씨가 정치자금을 줬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면서 무죄를 판시했다.

이미 한 전 총리는 지난해 공기업 임원 선정에 영향을 끼치는 과정에서 뇌물을 받아 챙겼다는 혐의로 진행된 재판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은 바 있다.

이에 따라 아직 대법원 확정 판결에 이르진 않았지만, 한 전 총리 ‘비리’ 의혹 사건을 검찰에서 무리하게 수사하고 기소했다는 비판이 거세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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