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용석 ‘여대생 성희롱 발언’ 항소심도 유죄 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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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용석 ‘여대생 성희롱 발언’ 항소심도 유죄 파문
  • 김광충 기자
  • 승인 2011.11.11 07:39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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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대생 성희롱 발언을 해놓고도 오히려 사실을 보도한 언론사 기자를 고소해 불구속 기소된 무소속 강용석 의원에게 항소심 법원도 유죄를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부(재판장 이인규)는 10일 모욕과 명예훼손, 무고 혐의로 기소된 강 의원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강 의원에게 내려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은 당선무효형이다. 따라서 강 의원이 대법원 상고를 포기하거나, 상고하더라도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이날 재판부는 “1심 증거를 종합하면 대학생을 상대로 한 발언은 아나운서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된다”면서 “피고인의 사회적 지위와 이 사건이 미치게 될 파장, 오히려 다른 사람을 무고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 판결은 적절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강 의원의 성희롱 사건은 지난해 7월 20일 <중앙일보>의 보도로 세상에 공개됐다.

보도에 따르면, 강 의원은 지난해 7월 16일 남녀대학생 20여명과 저녁을 먹는 자리에서 아나운서를 지원한 여학생에게 “다 줄 생각을 해야 하는데 그래도 아나운서 할 수 있겠느냐”는 등 성희롱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과 관련 한국아나운서연합회는 강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고소했고, 최근엔 여성 아나운서 78명도 모욕을 느꼈다며 고소장을 냈다. 강 의원은 지난해 9월 불구속 기소됐다.

한나라당은 지난해 9월 초 의원총회를 열어 여대생 성희롱 발언으로 여론의 비판을 받는 강 의원을 제명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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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렬 2011-11-11 08:58:49
정말 역겨워 이런놈이 정치하니 나라꼴이 .....쯔쯔쯔 에잇 18 퉤 퉤 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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