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혐의 유명개그맨 고소 ‘하루 만에 취하’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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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혐의 유명개그맨 고소 ‘하루 만에 취하’ 왜?
  • 장현주 기자
  • 승인 2011.10.15 10:17
  • 댓글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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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을 당했다면서 유명 개그맨 K씨를 고소했던 20대 여성이 하루 만에 고소를 취하해 주목된다.

14일 서울 양천경찰서에 따르면, K씨를 성폭행 혐의로 고소했던 20대 여성 A씨는 13일 오후 소를 취하했다.

앞서 A씨는 지난 8일 오전 4시께 서울 강남구 논현동 한 호텔 나이트클럽에서 처음 만난 개그맨 K(41)가 “집에 데려다주겠다”며 차에 태운 뒤 근처 커피숍 주차장에서 자신을 성폭행했다며 12일 고소한 바 있다.

현행 법에 따라 성폭행 범죄는 친고죄이기에 피해자가 소를 취하하면 사건은 마무리된다.

이에 경찰은 A씨를 소환해 소 취하 경위에 대해 추가 조사한 뒤, 별도의 범죄 혐의가 없으면 K씨에 대한 수사를 종결할 방침이다.

한편, 성폭행 혐의로 고소된 K씨가 13일 오후에 성폭행이 아닌 합의에 의한 성관계라는 증거가 있다고 주장한 바 있어 소 취하 과정에서 어떤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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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윈 2011-10-15 19:58:00
뭐 재 밌는 사이트는 아니고요. 성매매 사이트 홍보 문구에 '여,자'라는 문구가 자주들어가기에 방지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설정해 놓았니다.

그리고 기사에 나온 피해 여성은 20대가 맞습니다. 오타는 수정했습니다.

김현수 2011-10-15 19:44:16
"녀자"는 되는데, "여.자"는 안되는 이상한 사이트^^:;;

김현수 2011-10-15 19:43:16
녀자

보지 2011-10-15 19:37:13
보지는되고 여.자는 안되냐?

여자 2011-10-15 19:35:56
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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